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 지워요~

...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12-08-15 23:22:48

덧글 잘 참고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IP : 211.187.xxx.2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5 11:24 PM (210.121.xxx.182)

    빨리 전세 빼줘야죠..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 세입자 구하세요..

  • 2. ㅇㅇ
    '12.8.15 11:26 PM (203.152.xxx.218)

    헐 원글님 같을까봐 세입자들이 내용증명 보내는거에요.
    그 세입자분 눈치 빠르시네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주세요.
    빨리 다른세입자 구하면 더 좋구요.

  • 3.  
    '12.8.15 11:29 PM (211.37.xxx.198)

    님이 돈이 없는 건 세입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부동산에 조금 낮게 전세를 내놓고
    차액을 님이 마련하는 방법으로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낼 정도의 세입자라면
    소송하고 압류 들어올 겁니다.
    님이 100% 패소하구요.
    소송비용과 전세금 반환해 줘야 하는데 못하면 그 순간부터
    거의 현금서비스 수준의 이자로 늘어나요.

  • 4. ㄹㄹㄹ
    '12.8.15 11:30 PM (218.52.xxx.33)

    부동산에 전세 내놓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 최대한 집 빨리 나가게 협조 해달라고 세입자에게 얘기하세요.
    집 내놓으려면 한달반에서 두달은 여유 줘야 하는데, 급하네요.

  • 5. ..
    '12.8.15 11:30 PM (122.36.xxx.75)

    우선 빨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한군대말고 여러군대 몫좋고 장사잘되는곳에 내놓으면 더 좋구요
    소송이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되는문제가 아니에요 몇달걸리구요.. 빨리 세입자 구하길 바래요

  • 6. 0너부리0
    '12.8.15 11:31 PM (115.69.xxx.226)

    글쓴 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세입자도 답답할 걸요?

    저도 집 주인이 제 때 전세금을 돌려주이 않아 얼마나 난감했는지..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 7. 의아
    '12.8.15 11:34 PM (219.250.xxx.207)

    나간다고 2~3달전에 미리 전화로 통보한게 아니라 그냥 한달전에 한달후에 빼달라고 내용증명 보낸거에요? 우와..부동산에 한달전에 내용증명 받았다고 꼭 얘기하시면서 내놓으시고 잔금줄때 원상복구 좀 꼼꼼히 해주세요.. 222222222222222222

    만기도 안되었는데 내용증명 부터 보내다니 대단한 세입자네요..
    혹시 조폭인가?

  • 8. 1223
    '12.8.15 11:40 PM (14.63.xxx.191)

    소송해서 경매부치고 어쩌고 그 기간만도 최소 6개월 걸려요...
    그러니 최소 6개월의 여유가 님에게 생겨요.
    그 기간안에 전세금 돌려주면 상황종료되죠..
    곧 전세성수기에 들어가니 금방 나갈거예요
    부동산 몇 군데 더 내 놓으세요..

  • 9. 윗님 ㅋㅋ
    '12.8.15 11:44 PM (122.36.xxx.75)

    윗님 조폭이면 협박했을거같은데요 ㅋㅋ
    빨리 세입자 안구해지면 전세퇴거자금대출알아보세요 ,, 일반주택자금대출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대출과 세입자 나가는 것이 동시에 되거든요 .. 거치기간을 두셔서 그동안 세입자 구해지면 갚으면
    됩니다 .. 저도 들은얘기라서 정확히는 내일 은행이랑,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10. ...
    '12.8.15 11:45 PM (119.64.xxx.151)

    6개월의 여유가 생겨도 소송 끝나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전세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간 이자도 물어줘야 해요.
    얼른 전세금부터 마련하세요.
    원글님의 사정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쨌거나 그 날짜에 전세금 돌려준다고 약속한 거 잖아요.

  • 11.  
    '12.8.15 11:45 PM (211.37.xxx.198)

    통지기간이 1개월~6개월 정도로 나와 있더군요.
    1개월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 12. 상황을보니
    '12.8.15 11:48 PM (183.109.xxx.82)

    상황을 보니, 말도 없다가 띡 내용증명만 바로 보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나간다고 얘기하고(그러니 부동산에 내놨겠죠. 이미 안나가고 있다고 하니)
    1달전이 될 무렵 내용증명을 보낸거같은데요. (1달전까지는 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더 늦으면 안되죠)
    글만보면 세입자는 그냥 최소한의 정석대로 한거같은데요.

    뭐 정답은 빨리 나가게 하는거죠.

    빨리 나가게 하는 정답은 아시잖아요. 가격조정.
    부동산에 많이 뿌리고, 가격조정 된다고 얘기 해놓으시면 오퍼 많이 들어올거에요.
    정 그때까지 안되면, 대출 받아서 내주는게 그다음 순서죠.
    이런 케이스를 위한 집주인을 위한 대출 제도가 있어요.

    뭐 이런거 싫다고 안주면, 소위 말하는 악덕 집주인 되는거죠.
    주인이 돈없는 사정은, 주인사정이고, 세입자가 그런거까지 봐가면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세입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계약 만료후에 돈이 필요한..)

  • 13. ...
    '12.8.15 11:49 PM (119.64.xxx.151)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에 나갈 테니까
    전세금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폭 소리를 들을 일인가요?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간에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이잖아요.

    기간도 1달 남았으면 세입자가 무리한 것도 아닌데...

  • 14.  
    '12.8.15 11:52 PM (211.37.xxx.198)

    개월의 여유가 생겨도 소송 끝나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전세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간 이자도 물어줘야 해요.22222222222222

    연리 20%짜리에요.

  • 15. ..
    '12.8.15 11:58 PM (175.197.xxx.205)

    법적으로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낸거면 법적 하자는 없어요
    만기날짜에 전세금 안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할꺼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되고 남아요
    전과기록 처럼요.전세금 안줘서 속썩였다는 증거니까 다음 세들어 오는 사람들이 피하죠
    그리고 시간끌어 봤자 100% 원글님 손해인게요
    100%패소에 소송비용에 지연이자 20% 물어내야해요

  • 16. 그러게요...
    '12.8.16 12:00 AM (58.123.xxx.137)

    원글을 보니까 진작부터 전세로 내놨는데 나가지 않아서 그 세입장 입장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라고 한 게 내용증명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폭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기한내에 안 내주면 조폭이죠.
    연장을 안하고 나가는 거라면 그 세입자도 새로 계약된 곳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정말 말도 안되는 댓글들이 있네요.

  • 17. ...
    '12.8.16 12:04 AM (119.64.xxx.76)

    원글님이 어떻게든 차액은 마련하고 당장 계약이가는할 정도로 전세금을 낮추시는게
    최선의 방법이죠...

  • 18. 이자
    '12.8.16 12:11 AM (121.151.xxx.181)

    소송가면 6개월간 이자도 임대인이 내야한다는데....무엇의 이자인가요?
    소송비의 이자인지.....전세금의 이자인지요? 전세금의 이자면 너무 쎄네요

  • 19. ...
    '12.8.16 12:14 AM (119.64.xxx.151)

    전세금의 이자요...
    세입자가 그 돈을 제 날짜에 못 받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이니까요...

  • 20.  
    '12.8.16 12:16 AM (211.37.xxx.198)

    보통은 6개월간 이자는 판사가 조정해서
    소송 패소시부터 이자 20%짜리 주라고 하는 경우 많아요.

  • 21. ..
    '12.8.16 12:18 AM (175.197.xxx.205)

    전세금의 이자예요
    연이율 20%요
    예를 들어 1억이 6개월간 소송이면 천만원 물어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726 영어문장 좀 봐 주세요. 2 체리맘 2012/08/23 571
142725 비행기 탑승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제처방 받을 수 있나요? 4 시차적응 2012/08/23 5,770
142724 건강에 좋다고 많이 권한다네요. 6 족욕기(반신.. 2012/08/23 2,049
142723 중고가게에서 만다리나덕 백팩을 샀는데요... 1 ^^ 2012/08/23 3,261
142722 제게 잘해주었던 친척언니들의 남동생이 결혼하는데요.. 6 축의금 얼마.. 2012/08/23 1,325
142721 4살아이가 어린이집 등원거부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3 무가 문젤까.. 2012/08/23 2,508
142720 한가지 여쭤봅니다ᆢ호칭문제 2 2012/08/23 765
142719 양배추 씼어서 사용하시나요? 25 dma 2012/08/23 5,005
142718 헤어 드라이어 냉풍기능 필요할까요? 9 ,,, 2012/08/23 1,894
142717 루이비* 스트랩 스피디 사이즈 결정을 도와주세요!! 5 160입니당.. 2012/08/23 1,951
142716 엠씨더맥스 기억하세요? 참 아쉽네요. 17 노래감상중 2012/08/23 3,403
142715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시에 가져가면 좋을것. 8 땡땡 2012/08/23 4,354
142714 민주당 너무 무능하고, 안철수에게 괜히 화가 나네요. 15 진심 2012/08/23 2,531
142713 걷기운동때 자외선 !! 완벽히 가리는 마스크추천부탁합니다. 1 급합니다. .. 2012/08/23 1,280
142712 여의도 칼부림남, 결국 남의 탓 하네요 3 ㅠㅠ 2012/08/23 1,732
142711 클릭한적 없는 광고사이트가 주르륵 떠요. 6 왜 이런걸까.. 2012/08/23 1,126
142710 많이들 사신 양배추채칼 잘 쓰시고 계시나요? 14 지름신.. 2012/08/23 3,184
142709 도시가스 검침요원요 5 화이트스카이.. 2012/08/23 2,378
142708 초등국어 방문수업 안하고 집에서 할까하는데요, 3 살빼자^^ 2012/08/23 1,537
142707 소설가 김진명 어떤사람인가요?? 15 ,,, 2012/08/23 3,945
142706 일본에서 박그네 ?보는눈 ? 위너 2012/08/23 583
142705 암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한살림 제품들이 도움이 될까요? 8 건강 2012/08/23 4,682
142704 아이들 책읽기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 5 ~~랑랑 2012/08/23 1,116
142703 올해 용띠 환갑 생신때 뭐 하면 안좋나요??? 2 망탱이쥔장 2012/08/23 1,738
142702 사람관계에서 돈 내는 사람이 계속 내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3 ... 2012/08/23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