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 휴일에 근무했다는 증빙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답변 받았거든요.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월별 출퇴근 기록부가 있구요.
거기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 구로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노동법 제대로 안지키고 노동력 착취하는 회사가 많은지
단체에서 무료노동 그만하고 최저임금법 지키자는 전단 같은거 나눠주고
노무사 나와서 무료 상담하고 그런 행사(?)도 가끔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 영세한 기업 다니는 경우 야근과 휴일근무 정도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장이 제 급여에서 몇십만원의 돈을 더 공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휴일근무한 날 근무시간도 정말 후덜덜했고..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0시는 지나야 끝났고..
어떤날은 주 7일 근무도 했고..
근무량 너무 많아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몇달만에 이직했어요.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서 증빙 자료 첨부해서 접숫키라고 그러는데
괜히 쓸데없이 오고가고 힘들기만 하고 돈도 못받고 끝나는거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