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과세저축으로 발표한 재형저축이요...
가입대상이 연급여 5천만원 이하여서 남편이 가입못하는데,
저라도 하고싶은데 저는 가입안될까요? 저는 주부에 일안하고
제이름으로 저축들어놓은거 있어서 이자나오는거 조금 있어요..
이번에 비과세저축으로 발표한 재형저축이요...
가입대상이 연급여 5천만원 이하여서 남편이 가입못하는데,
저라도 하고싶은데 저는 가입안될까요? 저는 주부에 일안하고
제이름으로 저축들어놓은거 있어서 이자나오는거 조금 있어요..
근로자아니면 자영업자가 대상잔데 연소득3천만원 이하여만 가능해요.. 근로자는 5천이하니 어차피 불가죠..
참, 부부합산소득일겁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기준이라고 신문에서 읽은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인별소득기준 맞네요..
맞벌이 가구가 유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