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학선이 6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노스 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기계체조 남자 도마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국민 효자’로 떠오른 양학선(20·한국체대) 선수에게 거액의 포상금과 후원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다. 체조협회의 금메달 포상금 1억원을 비롯해 5억원대의 성금, 115㎡의 중대형 아파트, 라면 10년치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너구리’ 라면에서부터 아파트 등 양 선수에게 쏟아지는 각계의 온정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10일 국세청에 양 선수에게 이어지는 성금과 포상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항목과 그 액수를 문의해보니, 국가가 주는 금메달 포상금과 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금과 후원금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대한체조협회에서 주는 1억원의 포상금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한체조협회가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체조협회 포상금은 양 선수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체조와 별 상관이 없는 구본무 엘지(LG) 회장이 양 선수에게 주기로 한 5억원의 성금에는 무려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에스엠(SM)그룹이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양 선수의 부모에게 주기로 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2억5000만원 상당의 중대형 아파트(115㎡)에게도 똑같은 비율의 증여세가 적용된다. 다만, 엘지 쪽이 양 선수에게 이를 광고비 등의 사업경비로 쓸 경우 이 성금은 양 선수의 사업소득 잡히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액수에 따라 다른데 1억~3억원의 경우에는 35%가, 3억원 이상은 38%가 각각 적용된다. 이 세율이 적용되면 구 회장의 성금에는 1억6700만원이, 115㎡의 광주광역시 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는 5829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반면, 농심쪽이 양 선수에게 제공한 너구리 등 자사 라면 10년어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00만원 상당의 증여이지만 증여 액수가 적고 현물이어서 통념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상금이나 포상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 선수는 정부에서 주는 금메달 포상금 6000만원은 명목액수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또 대한체육진흥공단이 양 선수에게 평생 지급하는 금메달 연금 월 100만원에도 세금이 없다. 양 선수가 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받게 되는 6700여만원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여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열거주의 원칙이어서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취지의 성금이어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