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761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959 오랫만에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글쎄..... 1 해롱해롱 2012/08/21 1,894
142958 수원 칼부림 30대 경찰서에서도 '뻔뻔' 그립다 2012/08/21 2,087
142957 신생아 방수패드 필요한가요? 13 예비맘 2012/08/21 6,343
142956 세탁소에서 티셔츠를 엉망만들어놨는데요..돈은 받았는데..한번 여.. 7 이미돈받았지.. 2012/08/21 1,904
142955 입주청소 경* 아줌마...? 9 입주청소 고.. 2012/08/21 8,447
142954 남편이 한시간 일찍 들어오는데도 숨통이 트이네요ㅋㅋㅋ 3 흠냐 2012/08/21 2,000
142953 전에 어느 분이 올리신 글 중에... 4 어디였더라 2012/08/21 1,395
142952 성격이겠죠? 같은반아이엄.. 2012/08/21 944
142951 요즘 고추가루 사도 맛이 있을까요? 6 고추가루 2012/08/21 1,806
142950 토스 잉글리쉬(toss english) 보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9 영어 2012/08/21 4,086
142949 전업에서 재취업 의견부탁드려요 4 고민 2012/08/21 1,906
142948 컨실러로 눈처짐 좀 덮을수있을까요? 1 화장 2012/08/21 1,460
142947 대학 면접시 복장 5 고3엄마 2012/08/21 2,121
142946 아래 캠퍼스 글이 있어서 그러는데 11 ... 2012/08/21 2,079
142945 (급)6.99달러면 얼마쯤 되나요... 6 어플 2012/08/21 8,063
142944 남편의바람-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ㅜ 38 .... 2012/08/21 5,293
142943 제가 올해 제일 잘한일은... 빨래건조기 들여놓은 일입니다. 9 우히히히 2012/08/21 3,846
142942 커피에 초코다이제스티브.. 5 .. 2012/08/21 1,929
142941 얼마전 베스트 글에 올랐던 오이 소박이.... 14 오이 2012/08/21 3,796
142940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를 82쿡에 올리신 분 보십시오. 94 양심을 되찾.. 2012/08/21 18,393
142939 광고창 뜨시는분들 '프로세스클린' 깔아보세요... 1 어리수리 2012/08/21 1,774
142938 며칠전 오이김치 올려주신 레시피,, 정말 제 입에 딱입니다. 25 며칠전 오이.. 2012/08/21 6,350
142937 외국 언론들은 박근혜를 소개할때 항상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네요... 18 박근혜 2012/08/21 2,194
142936 (급질)문서 뽑을 수 있는 곳 .... 2012/08/21 696
142935 안경테 무상보증은 몇 개월일까요? 1 검은나비 2012/08/21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