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156 퇴사한 직장 홈페이지에 제 사진을 버젓이 올려두었는데.. 초상권.. 3 초상권 침해.. 2012/08/12 2,785
138155 소련이 쪼개진게 출전기회 면에선 덕인듯 2 리듬체조 2012/08/12 931
138154 손연재가 아쉬운게 아니라... 21 2012/08/12 4,309
138153 아이가 미워요ㅜㅜ 4 슬퍼요 2012/08/12 1,466
138152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들은 귀화 생각 안 하나요? 4 ㅇㅇ 2012/08/12 2,491
138151 아.. 손연재 아쉽네요.. 34 ... 2012/08/12 4,101
138150 통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_-; 12 기체 2012/08/12 10,605
138149 손연재 5위도 최고의 성적이네요 15 파사현정 2012/08/12 3,548
138148 지금 손연재바라보는 국민들심정. 3 dusdn0.. 2012/08/11 2,041
138147 고등학생의 통금시간? 3 엄마 2012/08/11 1,151
138146 지금손연재는 국영수사과 중에 수학떨어지는학생이랑 비슷하죠. 8 dusdn0.. 2012/08/11 2,752
138145 손연재 글에만 14 손연재 2012/08/11 2,082
138144 무뚝뚝한 엄마라 아이에게 리액션 힘들어요. 3 리액션 2012/08/11 1,822
138143 해외 사시는 분들께 궁금합니다. 11 .. 2012/08/11 2,263
138142 손연재선수보다가 이제사 태권도 결과 알았어요 ㅠㅠ 3 ㅠㅠㅠ 2012/08/11 2,143
138141 초상끝에 조의금 문제로 결국 마음이 상하네요 22 형제지간 2012/08/11 9,063
138140 리듬체조 선수들 다리 온통 근육인데 왜 알통은 없나요? 4 불공평해라 .. 2012/08/11 4,356
138139 고수풀 향이 진한게 따로 있나요? 2 ... 2012/08/11 1,364
138138 목말라 숙녀 -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퍼온겁니다. 1 얼레 2012/08/11 1,461
138137 무선 헤드셋 좀 추천해주세요 남편먹통 2012/08/11 635
138136 김포공항에서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가는 방법 알고계신 분! 1 대전사람 2012/08/11 1,084
138135 온 나라가 올림픽에 관한 뉴스만 하는군요...정말 문제... 5 뉴스 2012/08/11 1,227
138134 피임약복용 1 급해요 2012/08/11 902
138133 신촌, 마포 등지에 레지던스 추천해 주세요.. 제발요.... ㅜ.. 3 음냐 2012/08/11 1,966
138132 손연재 선수 하루 800칼로리만 먹는대요 5 Dd 2012/08/11 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