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016 정운찬 "강력범죄는 양극화가 가장 큰 원인" 8 !!! 2012/09/04 1,128
148015 날이 이래서 꽃게 짬뽕라면 끓여요 10 비오는날 2012/09/04 2,089
148014 주니어침구세트 침구세트 2012/09/04 863
148013 아이허브 이런 상품 혹시 아세요? 6 +_+ 2012/09/04 2,657
148012 문재인의 독주 나일등 2012/09/04 934
148011 교활한 사람과 대면해야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드런 성질 2012/09/04 3,562
148010 비가 내려 시원해서 좋긴한데 1 무서워요 2012/09/04 957
148009 복분자 원액 어디서 구입해서 드세요? 유명한 곳들은 다 첨가물이.. 7 새댁 2012/09/04 5,217
148008 친구랑 논다고 학원 빠지는 아이요 4 초등4학년 2012/09/04 3,686
148007 삼겹살을 된장찌개에 넣으면... 4 .... 2012/09/04 2,511
148006 핸드폰 샀는데 가격 적당한지 봐주세요 1 대리점 2012/09/04 960
148005 죠스 떡볶이 제 입엔 맛이 없네요 21 .... 2012/09/04 3,404
148004 문재인 경남도1위....^^ 22 ... 2012/09/04 2,386
148003 블랙 가죽소파와 화이트책장,장식장 잘 어울릴까요? 1 화이트가구 2012/09/04 1,085
148002 참치김치찌개 맛있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4 장대비 2012/09/04 3,598
148001 초6 친구따라 간다는 학원 귀요미맘 2012/09/04 664
148000 논술학원... 1 답답한 엄마.. 2012/09/04 1,462
147999 어지러운게 다이어트 때문일까요 5 나이 때문인.. 2012/09/04 1,206
147998 기비,키이스 최초 세일하고있네요~~~ 13 ci 2012/09/04 9,511
147997 군, 정치 중립 버리고 박근혜 지원 나섰나? 1 아마미마인 2012/09/04 773
147996 시어머니 모셔 올 생각인데 집을 이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15 고민 2012/09/04 3,422
147995 10월 전세만기인데 집이 안나갈것 같아 걱정..속앓이중 ㅜㅜ 2 전세고충 2012/09/04 1,917
147994 초6 아들이 폴더폰(노리폰)받고 엉엉 울고 난리났어요 8 ㅠㅠㅠ 2012/09/04 4,172
147993 자동차보험 이유다이렉트(흥국자동차보험) 어떤가요? 6 일상은 아름.. 2012/09/04 2,436
147992 서울 비 많이 오나요 5 아웅!! 2012/09/04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