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