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812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89 틀니해준다고 ㅂㄱㅎ 뽑는다는 친정부모님... 17 ᆞᆞᆞ 2012/10/08 2,546
161788 사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13 아침행복 2012/10/08 7,679
161787 전기주전자 내부 소다로 세척 가능한지요? 2 전기주전자 2012/10/08 1,746
161786 청소년 성보호법에 여성도 대상이 될까요? 잔잔한4월에.. 2012/10/08 856
161785 스마트티비로 볼수있는영어공부사이트? 민이맘 2012/10/08 885
161784 신혼집에 증여세 물린다면 4 불가능 2012/10/08 2,377
161783 브랜드좀 찾아주세요. 바스쪽/백화점 브랜드 1 죄송 2012/10/08 835
161782 신사고에서 회원가입 이벤트 중이네요.. urbano.. 2012/10/08 969
161781 아이허브에 바하 or 아하성분 화장품 뭐가 있나요? 6 성인여드름 2012/10/08 5,271
161780 안 후보의 정책선언에 조선일보 '그게 정책이냐' 8 아마미마인 2012/10/08 1,303
161779 롯데리아 데리버거 천원 5 정보 2012/10/08 2,857
161778 실손보험료 166만원? 새로운 공포로 떠올라 8 emilym.. 2012/10/08 2,895
161777 비첸향 육포 수능 쉬는시간 간식으로 어떨지요 8 뎁.. 2012/10/08 2,463
161776 경부염 뻑하면 레이져 치료하라는데.. 상술인가요?? 3 .. 2012/10/08 2,273
161775 초6, 초4인 아이들 데리고 미국 오스틴에 1년 공부하러 가려는.. 9 내년에 2012/10/08 2,134
161774 MBC에겐 정책보다 중요했던 ‘안철수 의혹’ 1 yjsdm 2012/10/08 1,068
161773 자랑 좀 할게요(이런분 만난 것도 행운이죠?) 9 행운녀 2012/10/08 3,175
161772 도토리묵 간장소스 이렇게 넣음 7 맛있나요 2012/10/08 3,966
161771 애니 제목 좀 얼려주세요 9 ㄹㄹㄹ 2012/10/08 1,376
161770 19 피임약으로 피임하시는 부부 있나요? 4 ........ 2012/10/08 3,544
161769 불산구미: 안철수이미지 좋긴한데.. 5 .. 2012/10/08 1,507
161768 자궁경부암 백신 2 궁금 2012/10/08 1,206
161767 (방사능)日 원전사고 후 국내 학교급식 식자재로 ‘일본산 수산물.. 12 녹색 2012/10/08 2,264
161766 예전 박태환 한테 막말했던 도수코 모델 이나현 좀 보세요 19 ㄴㄴ 2012/10/08 7,956
161765 에코백 구입처 2 lemont.. 2012/10/08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