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741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57 미치게 궁금해졌어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7 ///// 2012/08/16 1,632
139856 남편 모임 스트레스... 1 ... 2012/08/16 1,693
139855 미칠듯 짜증이 확확 솟구치는 병이 생겼네요 ㅜㅜ 3 크흑 2012/08/16 1,508
139854 빠져도빠져도 이렇게빠질수있나.. 대머리되겠네요 4 2012/08/16 1,161
139853 박근혜 캠프 이번엔 ‘1층론’ 갈등 세우실 2012/08/16 750
139852 흰옷에는 검은색 속옷 입으세요? 8 속옷 2012/08/16 6,861
139851 빙수용 팥삶기 팁좀 알려주세요. 12 수제팥빙수 2012/08/16 3,911
139850 우디앨런의 애니홀 다시 봐도 재밌어요 4 ss 2012/08/16 882
139849 이대부고 학부모님 계세요??? 이대부고 2012/08/16 991
139848 책 좀 추천좀... 3 2012/08/16 945
139847 얼굴 전체가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고 간지러워요 4 알러지인가... 2012/08/16 3,240
139846 갤럭시노트 쓰는 분들, 자주 떨어뜨리지 않나요? 2 .. 2012/08/16 1,163
139845 장터 유통기한 지난 테라칲스..이건 몸 이니지 않나요 6 .... 2012/08/16 1,556
139844 삼육중 입학시험이 초등 자원봉사시간까지 있어요. 입학시키신분 .. 1 삼육중 2012/08/16 2,118
139843 7살아이 요놈이 언제까지 이쁜짓을 할런지.. 10 .... 2012/08/16 1,542
139842 회계 잘하시는분 도움부탁합니다. 1 코스모스 2012/08/16 686
139841 자궁근종 수술해야한대요 ㅠㅠㅠ 11 슬픔 2012/08/16 3,881
139840 전세살다가 집사서 이사할때...계약은 어느 집 부터? 5 .... 2012/08/16 2,582
139839 icb 옷 입어보신 분? 잠이 안와요. 4 ㅠㅠ 2012/08/16 1,859
139838 자꾸 아이한테 모델에이전시같은 데서 제안이 오는데요... 49 수노 2012/08/16 23,005
139837 (좀 읽어주십셔ㅜㅜ) 태닝오일을 썬크림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 1 섹쉬한 구리.. 2012/08/16 1,859
139836 "박근혜, 청렴의지 없어… 공천비리 터져 뭐가 문제냐 .. 4 세우실 2012/08/16 899
139835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 3 엉엉 2012/08/16 1,849
139834 합정동에서 샴 고양이 잃어 버리신 분이요 5 고양이 구조.. 2012/08/16 1,412
139833 전에 집안 정리할때 버릴 것을 모으니 작은방 하나 가득... 1 집정리 2012/08/16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