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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에 68만원 월세 중개료 때문에..
부동산중개료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2-08-06 16:42:21
월세를 얻었는데 집 보여준 부동산 할아버지 따님이 크게 절 도와서 해준 일이 없었어요 집 청소 문제도 제가 집주인 할아버님께 사정 사정해서 겨우 해주신다고 하셨구요 방안 모기장에 크게 구멍이 나서 모기가 다 들어 오게 생겼는데 제가 부동산 따님께 집주인께 고쳐 달라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했구요 샤워기 걸이가 흔들거려서 그 부분도 고정시켜 달라는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거 인터넷에서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되요~이렇게 말 하구요, 저를 위해 전혀 도와 주지도 않고 집 한번 보여 준 걸로 법정수수료8%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20만원에 해 달라고 했더니 5만원도 크게 깍아 주는 거라며 25만원 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님들은요?
IP : 61.33.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쌍무지게
'12.8.6 5:36 PM (183.102.xxx.88)전 상가 500/55만원 얻었는데 수수료 54만원 달래서 50만원 줬는데요...
2. 쌍무지게
'12.8.6 5:59 PM (183.102.xxx.88)물론상가와 주택은 수수료율이 다르긴하지만 0.4%만해도 29 만원정도 되는...
제가알기로 주택의경우 보증금 + (월세*100) * 0.4 %
거래금액이1억이상이면 0.5% 로 알고있어요3. 법정수수료
'12.8.6 8:24 PM (211.176.xxx.244)주택이면 최대 0.4%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상한선 30이고.
500+68*100=7300이니까 0.4%하면 최대 29만원이네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0.4%라는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는 거니까 다시 얘기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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