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13 스텐 냄비에 비닐이 녹아 붙었어요. 떼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냄비 2012/08/22 7,509
142212 자녀 실비보험 몇세 만기로 드셨나요? 13 궁금 2012/08/22 2,130
142211 응답하라에서 그 형제를 참 섬세해요 9 ㅇㅇ 2012/08/22 2,586
142210 이웃사람 잼나게보고왔어요~ 9 2012/08/22 2,448
142209 일곱살 아이 미술학원 보내시는분 어떠세요? 1 ... 2012/08/22 847
142208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들 다 정규직되나 봅니다. 12 .ㅇ.ㅇ. 2012/08/22 5,575
142207 어떤분이 시리즈별로 정보 정리해주셨던데... 1 찾아요 2012/08/22 1,364
142206 탐스 마케팅의 실체 5 읽어보세요 2012/08/22 3,550
142205 미치겠어요 1 아 정말 2012/08/22 1,004
142204 컴퓨터 잘 아시는분 7 sense1.. 2012/08/22 922
142203 오늘 본 글중에 유명만화가 방문에 씌여있다는 글요.. 16 궁금해속터져.. 2012/08/22 2,543
142202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데.. 1 동생 2012/08/22 2,894
142201 클래식 좋아하시는분...이음악 들어보세요 6 음악감상 2012/08/22 1,257
142200 가방이랑 신발은 몇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7 그립다 2012/08/22 1,727
142199 급질-교습소쌤이 탭스하자는데요 초6여아 2012/08/22 867
142198 우환이 생겨 급한일로 꿈해몽이 필요한데.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1 adma. 2012/08/22 1,138
142197 어느 까페 팥빙수 젤 좋아하세요? 34 팥빙수야 2012/08/22 3,478
142196 영화 볼게 없네요 ㅠㅠ 7 요리왕김탁구.. 2012/08/22 1,636
142195 응답하라 1997 보기 시작했는데 질문있어요. 6 늦깍이 2012/08/22 1,776
142194 옥수수 판매자 추천좀 해주세요. (혹시 쏘가리님 계실까요?^^).. 옥시시 2012/08/22 723
142193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 뭐 있을까요? 4 ... 2012/08/22 1,511
142192 요즘 코스트코에서 비타민 B 컴플렉스 파나요? 2 웨데른 2012/08/22 1,540
142191 샤넬 화장품 43세가 써도 괜찮을까요??ㅎ 1 cass 2012/08/22 1,719
142190 택비로 김치랑 옷 같이 보내면 큰일나나요? 7 조언부탁 2012/08/22 1,088
142189 딸아이가 만화캐릭터 그림을 너무 잘그리는데... 23 행복하세요^.. 2012/08/22 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