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 (일부분) : 1,036,463 원
9월 급여 : 1,916,666 원
퇴직금 : 2,410,204 원 (1년 2개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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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363,333 원 (세전금액)
3년 전에 체불된 금액입니다.
노동부 진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2,654,50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는데, 차액이 얼마인가요?
단순계산으로는 2,708,824원이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해당 회사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서 급여명세서도 없네요. 통장 보니까 세후 월 1,753,156원씩 입금되었네요.
8월 급여는 880,203원만 입금되어 위의 금액<1,036,463 원>이 남은 것이에요)
급여 부분만 입금해놓고
현재 퇴직금만 남은건지...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네요.
덧)
회장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놓고, 회사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저는 노동부,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였고
몇달전에 감옥에 있는 회장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왔네요.
돈을 처리해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요.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려나봐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
탄원서를 써 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고객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에 개입하여 탄원서를 쓴다는 것이
그 돈에 내 양심을 파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순순히 그쪽의 제안에 응하시겠나요?
3년이나 기다린 돈이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네요.
당연히 내돈인데..... 뭔가 굴욕적인 느낌...
그래도 내 실속 챙기는 게 맞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