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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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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받다가 사망하면 그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나요?

... 조회수 : 3,558
작성일 : 2012-08-03 15:29:23

자식들신세지기싫다고

정말 목이 좋은자리의 멋진 주택에 사시는 노부부가

주택연금신청할거라니까

주위의 반응이

노부부 돌아가시고나면 그 주택 서로 매입하려고하네요.

사후 그 주택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IP : 115.22.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래요.
    '12.8.3 3:37 PM (110.46.xxx.119)

    우선 자식들한테 그동안 받은 연금 도로 물어내면 자식들에게 넘어가고요
    자식들이 안받을 꺼면 그때서야 은행에서 경매를 넘기든 할거예요.

  • 2. 주변에서
    '12.8.3 3:37 PM (203.142.xxx.231)

    본건 아니고. 은행에 써있는 안내문에서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사망당시의 주택가격을 비교해서 주택가격이 더 비싸면 차액은 상속자들한테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요.
    어쨌건 주택은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정산하고, 남으면 준다는 거고, 모자라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안내되어있었어요.

  • 3. 많이들 받으세요
    '12.8.3 3:59 PM (125.131.xxx.241)

    일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나이도 부부가 만60세가 넘어야 하고
    공시지가 얼마 이상인 집은 안되고 나름 규정이 있더라구요.
    저희 시댁 친정 모두 집 물려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다고
    주택 연금해서 받고 있어요.

  • 4. 광팔아
    '12.8.3 4:11 PM (123.99.xxx.190)

    "역모기지"

  • 5. 있어요
    '12.8.3 7:25 PM (211.246.xxx.11)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아파트 가격이 이억은 안되고 일억은 넘고
    역모기지인데
    내집 맡기고 죽을때까지 매달 돈 받는겁니다.

    한데

    매월 650,000원정도받는거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호적 잘못돼서

    8세정도 더 높게돼서 90세로 되어있어
    덕봅니다.ㅎㅎ
    나이와도 연금액이 상관이 있을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연금액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내렸나봐요

  • 6. 방울방울
    '12.8.3 7:55 PM (115.136.xxx.24)

    쩝. 경매로 나온다고 해도 좋은 집이라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당연 낙찰가가 높아지죠..
    그런 경우 딱히 메리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도 '주변에서'님 말씀대로라고 알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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