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이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 빌딩이 세입자들이 다 차지 않아서 관리비나 그런걸 사장님 개인 돈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기료 같은걸 모두 내고가질 않아서 사장님이 충당하고있구요.
그걸 세금계산서를 제가 끊어야하는데,
관리비나 전 세입자의 전기료도 세금계산서를 사장님 사업자번호로 끊을수있는건가요?
끊을수있다면 공급가액, 세액도 10% 해서 보통 세금계산서처럼 끊나요?
잘 아시느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