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남편 놔두고 그 파트너에 소송거는 아내들 늘어나는 심정./
김씨는 불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해 버릴까 고민하다 남편의 불륜 파트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배우자 불륜 행위를 간통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이혼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경제적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도 간통 파트너에게만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혼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혼이나 고소 없이 간통 배우자 파트너에게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여성들이 '용서'를 통해 가정은 지키고, 남편의 간통 파트너에게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사업가 등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사는 "이혼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도 파트너만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륜 상대에 위자료 소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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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남자 낚아서 신세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ㅎㅎ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