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