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좀전에 전화와서 SOS를 요청하네요. 현명하신 82님들 도움 부탁드려요...꾸벅 ^^
아랫집상황 : 안방 문 앞에 3초 마다 물이 똑똑 덜어지는 누수발생
크게 왕래는 없으나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도 없고 서로 이해하고 지내는 형편임
전세세입자임. 첫돌 지난 아기가 있음.
윗집상황 : 5년된 아파트인데 미분양상태에서 매입하여 실입주한지 1년 반임 - 하자보수기간 끝난후 입주
현재 시공사가 여러문제로 소송중이라 함.
누수 탐지 결과 안방 한가운데에 누수가 생긴것으로 보임.
바닥이 장판이라 누수부위 공사시 장판은 땜빵처리한다함.
7개월된 영아가 있음. 공사기간은 일주일인데 친정시댁과 거리가 멀어 아기 데리고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음.
여동생이 윗집 상황인데요...한 10여년은 넘은 오래된 아파트면 당연히 윗집에서 누수공사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주한지 이제 1년 반이고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동생이 자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서류를 만들어 줄테니 1년 반 정도 후에 건설사
소송이 끝나면 그서류를 근거로 하자보수처리 하라는 식으로 말하나 봐요.
여동생네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고 집 사느라 대출도 받은 거 같아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도 되고
부담이 되나봐요. 안방 한가운데 누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것도 아니고 배관이 낡아
그런것도 아닌것 같구요...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건설사에 추후 돈을 받아 내라고
요구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은 그래도 아래 윗집 그간 잘 지내왔고 아랫집도 얼마나 거슬리고 신경쓰이겠냐 니가 돈이 들더라도
공사를 해주라고는 했는데 82님들께 여쭤보려구요.
답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