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배상책임이라는게요. 사고가 서로의 잘못으로 일어 났을 때 서로서로 보상해 주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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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하나 물어 볼게요.
대기중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2-07-26 18:25:14
IP : 125.181.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7.26 6:21 PM (119.71.xxx.179)도매가는 보통 그 옷가격의 반값? 정도 일걸요..
2. 뮤즈82
'12.7.26 6:43 PM (211.234.xxx.127)설계사 입니다. 교차배상 책임 보험의 용어는 구체적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피보험자 간에 담보하는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한다..(자동차가 아닌 영업배상 책임에 속한 특약 입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은 어려운 용어 이긴 합니다..ㅠㅠ
아이패드로 쓰다보니 글이 조금 어지럽요.ㅡ.ㅡ3. 감사합니다
'12.7.26 6:54 PM (125.181.xxx.2)네.. 용어가 어려워요. 한글 맞는 것 같은데 ...
자동차에 대해 쓰는 게 아닌가 보네요.4. 뮤즈82
'12.7.26 7:00 PM (211.234.xxx.127)네~~저도 방금 약관 확인 해보니 자동차 담보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도 헷갈리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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