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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하면요

원고 조회수 : 2,391
작성일 : 2012-07-25 15:56:46

제가 지인에게 소송하여 8월 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차용증도 있었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거의 드러나 승소할거 같긴한데요.

돈을 받는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니 다시 걱정입니다.

피고들은 부부로 남편은 의사라서 일단 의료보험수가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승소 판결이 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형사도 다시 재기될 듯한데 이젠 재판이고 뭐고 너무 지쳤습니다.

빨리 돈만 받고 신경 안쓰고 싶어요.

 

IP : 59.29.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5 4:02 PM (221.146.xxx.243)

    대법원 판결이라면 법무사찾아 가셔서 후처리하세요.

  • 2. 원글이
    '12.7.25 4:21 PM (59.29.xxx.218)

    원금이 2억이나 되서 가압류 한것만으로 받으려면 세월이 너무 길거 같아서요
    피고들이 예금이나 보험금등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 3. 그건
    '12.7.25 4:26 PM (221.146.xxx.243)

    승소 판결문 붙여 법원에 재산조회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점 있습니다.
    법무사 선택하셔서 위임하시면 잘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 4. 원글이
    '12.7.25 4:55 PM (59.29.xxx.218)

    아이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드려요

  • 5. 요리조리쿡쿡
    '12.7.25 6:47 PM (59.6.xxx.1)

    그게 승소했는데 다 빼돌리면 또 법무사 돈만 들었어요
    잘하셔야하는데 판결때 대부분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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