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대출 받을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 상대로 소송한다고
원하는 분은 참여하라는데 제가 집 구입할때 사천만원 대출 받은게 있는데 참여해야 하나요?
승소하면 법무법인에서 15퍼센트 떼고 준다고 하네요.
필요한 서류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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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법무법인에서 15퍼센트 떼고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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