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