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542 급질) 열무잎이 엄청 큰 열무를 샀어요. 열무물김치에 잎도 다 .. 2 더워요 ㅜ... 2012/08/07 1,129
136541 시어머니 용심(?)은 하늘에서 난다? 1 ㅇㄱㄴ 2012/08/07 2,756
136540 조조로 도둑들 보고 왔어요 4 .. 2012/08/07 2,028
136539 휴대폰진상 2 미류나무 2012/08/07 1,165
136538 저도 치과갔다왔어요 2 아뜨~ 2012/08/07 952
136537 키플링 서울과 이스트백중 추천해주세요~ 4 초등5학년남.. 2012/08/07 1,417
136536 스테로이드 저한테 도움을 줄까요?? 3 스테로이드... 2012/08/07 1,270
136535 2살배기 엄만데요 살림하시는분들 취직어떻게하세요? 3 살랑마미 2012/08/07 1,081
136534 양학선 선수, 내집 마련 되었다네요.. 19 됬다 2012/08/07 4,955
136533 칸타* 새로 나온 커피요.. 5 궁금.. 2012/08/07 1,065
136532 우메보시가 넘 짜요오~~~~;; 4 아이짜 2012/08/07 1,404
136531 냉장고 인터넷으로 사도 괜찮죠? 6 냉장고퐈이야.. 2012/08/07 1,560
136530 기혼여성이 공무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4 릴리맘 2012/08/07 2,115
136529 조카에게 전집을 선물해주니 너무 좋아해요 ^^ 2 사랑행복맘 2012/08/07 1,329
136528 모기물린줄알았는데 벌에 물린것같아요 어느병원으로 7 2012/08/07 4,555
136527 맘이너무힘들때 1 2012/08/07 947
136526 학교괴담, 새벽이면 꼭 올라오는 손,, 벌써 30명이 죽어나갔다.. 3 호박덩쿨 2012/08/07 1,953
136525 혹시 전체 틀니(노인) 비용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 6 애기엄마 2012/08/07 4,125
136524 초등교과서수학 정답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수학 2012/08/07 816
136523 감사가 나온 다는데..잘못되면 말단 직원인 제가 책임 져야 하는.. 12 ... 2012/08/07 1,676
136522 치약 마트에서 파는것중 어떤게 좋은가요? 1 살빼자^^ 2012/08/07 1,052
136521 은행이자가 떨어졌네요 1 2012/08/07 1,753
136520 스마트폰에서 82쿡 어플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2 82 2012/08/07 2,167
136519 손연재선수 경기했나요? 1 2012/08/07 1,758
136518 미혼여자가 완전한독립(홀로서기)하려면 뭐가필요한가요?? 12 .. 2012/08/07 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