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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알아볼까요?

..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2-07-23 15:52:32

가게를 하나냈어요.

8층건물에 5층이구요.전층을 다사용하고있어요.

새건물이고 6월20일경 준공검사 떨어지고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엘레베이터가 한달동안 20넘게 고장이나서

영업손실이 너무커요.-_-

이더운날 누가 걸어서 5층까지 올라오겠어요.

바로앞에는 경쟁(?)업체가 있구요.

(거진 울집덕분에 미어터지고있구요...)

단골손님 들어가는거보니 열이 팍팍받아요.

거의 30년을 한곳에서 하다가 이번에 50m 떨어진곳에 다시 차린거예요.

건물주는 시공사와 엘리베이터업체와 합의를 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디다 알아봐야하나요..

IP : 223.22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이신스
    '12.7.23 4:03 PM (221.146.xxx.243)

    건물주가 있으면 건물주하고 이야기해야지
    왜? 임대인한테 시공사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손해가 너무 극심하시면 증거자료 만들어서 건물주,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데....
    변호사가 선임해서 하시는게 젤 좋긴한데....
    영업하시면 소송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너무 힘든일이라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 2. 원글
    '12.7.23 4:16 PM (223.222.xxx.10)

    건물주말은 아직 시공사한테 잔금을 아직 다 안줬으니 손해배상청구를 시공사한테 하라는거예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죠??
    저희는 지금 한달됐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된다면 아예 뺄려고생각하구요.(이건 최악의경우)
    이럴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으로가야한다고하구요.

    우선은 저희입장은 이번달 월세는 못준다는거죠.
    참고로 월세 1500이예요.

  • 3. 하이신스
    '12.7.23 4:58 PM (221.146.xxx.243)

    아직 돈을 다 안주었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해주고 구상권을 가지고 자기가 시공사한테 해야되는거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튼 모든문제는 건물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건물주가 시공사한테 줄돈 안주고 님하고 합의해 오라고 하면 님이 갑이 되는데....
    원인이 된 자료를 가지고 건물주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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