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참맛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12-07-23 07:25:33
오유에서 퍼왔습니다.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http://bit.ly/O9wPoE

박정희 시절 국가배상법에 군인, 경찰,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은 국배법에서 배상 받을 경우,

타 법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조항을 넣었어.

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지?

이게 그 즈음부터 생겨난 말이지 싶다.


근데 이게 왜 생겨냤냐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을 제한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생겨난 거야.

참전했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수령해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국가가 막기 위해서,

아니 박정희가 막기 위해서

결국 법률인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게 됐지.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 나서

국가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거라.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서 미국에게 금전급부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 대가의 명목이 어찌되었건 간에,

당연히 참전 용사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그걸 당연히 지불해줘야 했던 거였어.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판결이 나온 거고.


휴전 상황에서 전방 철책의 사단을 통째로 끌고 서울로 쳐들어갔던 박정희인만큼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에 대해 섭섭지 않게 처우해주리라 믿었건만,

결국 박정희는 그런 믿음에 국배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는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고.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게 된 거야.

위헌법률심판은 있어도, 위헌헌법조항심판은 없거든.

아주 개수작 제대로 부린 거지.


난 현역 때나 혹은 예비군 훈련 가서 죽으면

보상금 한도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지.


위헌적인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때문에 서해 교전이든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혹은 군복무 기간 중이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상된 군인, 군무원, 경찰, 전경, 소집중인 예비군 등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길을 박정희가 헌법으로 공구리 쳐놓은 거라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휴전 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온 미친짓과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운 수 많은 쓰레기 짓 가운데 하나야.


이 조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개헌이 된다면 폐지될 조항 1순위이다.

헌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거다.


아직도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고, 베트남 참전용사 보라고 하는 놈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휴전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내서 서울로 침공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으로 공구리 친다거나,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서 정신들 차려.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자지만
    '12.7.23 9:01 AM (110.70.xxx.167) - 삭제된댓글

    좋은 글이네요
    특히 월남전 다녀오신 할아버지들한테 설명해드려야할듯
    그분들 가만두면 죄다 발끈해 찍을테니까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는 속속들이 못된놈었군요

  • 2. ⓧ거품근혜
    '12.7.23 9:56 AM (119.82.xxx.4)

    이놈도 까도 까도 나오는 다마네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1012 아이허브 배송 누락 문의는요? 1 문의 2012/07/23 1,500
131011 운동화 빨리 말리는 방법 없을까요? 9 ... 2012/07/23 6,542
131010 (한약?)중학생 아이..잠을 너무 많이 자요 1 ... 2012/07/23 3,437
131009 소화제나 두통약은 수퍼나 마트편의점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4 수퍼마트 2012/07/23 1,036
131008 7월 2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7/23 690
131007 워터파크 4시간 정도 놀면 적당할까요?.. 3 .. 2012/07/23 1,623
131006 시댁에서 올라오며 나꼽쌀 들었는데 내용 좋네요. 7 ㅇㅇㅇ 2012/07/23 1,415
131005 신사의 품격/미안하지만, 심히.. 오글거리오 6 쑥과 마눌 2012/07/23 2,996
131004 방광염이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7 ** 2012/07/23 3,785
131003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 10 ..... 2012/07/23 6,881
131002 해독주스 부작용일까요? 해독주스 2012/07/23 8,645
131001 양재동에 맛있느 빵집 있나요? 6 ^^ 2012/07/23 1,839
131000 급>아이 핸드폰 요금제 봐주세요. 1 13세 2012/07/23 834
130999 넝쿨당에서 본 원피스 5 Passy 2012/07/23 2,889
130998 초등5학년 여자아이 5 천개의바람 2012/07/23 1,287
130997 [가입인사 겸 질문] 안녕하세요, 누님들^^ 몇 가지 질문이 있.. 7 메롱메론 2012/07/23 1,503
130996 [단독]필리핀 NBI, 이자스민에 ‘국제상습사기’ 혐의 기소장 .. 3 참맛 2012/07/23 2,040
130995 잘들 주무셨나요? 11 폭염 2012/07/23 2,584
130994 올레길 사건을 보고 2 제주 2012/07/23 2,817
130993 신랑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저 죽고싶다면 오바인가요 13 그인간 2012/07/23 5,423
130992 4대강사업 빚 갚기위해 '임대주택 건설 포기' 참맛 2012/07/23 1,038
130991 매실 대신으로 담글만한 효소는 뭐가 있을까요? 매실액과 비슷한 .. 7 가장 근접한.. 2012/07/23 2,755
130990 연봉1억이 현실성 없는 얘기인가요? 17 연봉1억 2012/07/23 5,206
130989 매실장아찌 맛있게... 초보엄마 2012/07/23 843
130988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1 참맛 2012/07/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