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집주인 따로 세입자 될 저 따로 두군데 인데요.
계약시점까지 집주인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두군데 모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러가서 알게 되었고 계약서 쓰면서 500만원 지급하고 정식으로
특약에 계약금 지급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하고(날짜 명기) 그때 동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원래 집주인인 누나가 대리인 난에 대신 했구요.
근데 바로 떠나자 마자 전화가 와서는 동생이(등기부상 주인) 시간내서 부동산에 와서 본인난에 서명싸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좀 난감한게 융자가 1억 정도 있어요.
집값은 5억 좀 넘구요. 전세금 +융자 합쳐서 4억 못미치게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때
이럴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곤란한거 같아서 여쭙는데 제생각은
1, 누나가 원래 집주인이니 동생 인감과 위임장을 받는다.
2, 등기부상 주인인 동생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 써 받는다
부동산은 강력히 인감,위임장 팔요없이 본인이 와서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저는 그건 사는동안 문제가 없을때 얘기라 여겨지고
만일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애매해서.. 확인해 줘도 인감과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걱정인게 누구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법부사 분이나 부동산하시는 분 답변 좀 꼭 주시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