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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bbb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2-07-19 21:56:20

서울시에서 부동산 상담을 해주는 번호가 있다던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집주인과 재계약에 문제가 좀 있어요. 9월에 재계약인데 인상분을 월세로 달라고 하셔서 ,목돈 필요없다시더군요.

금액이 맞질 않아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반월세로 세를 놓을 건데 집을 빼서 가라고 하는군요.

집주인이 상담한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한 모양인데, 제가 문의한 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내보내는 형식이고

기간이 다 찾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집구하겠다고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질 않나요?

그리고 내가 문의한 부동산에서는 반 월세는 전세보다 빠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해도 5%정도면 은행 대출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이율의 월세를 부담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서울시에서 부동산 상담해주는 전화가 있다고 얼핏들은 거 같아서요.

거기에 문의를 해볼려구요.

1.전세로 살고 있는데 기한이 다 됐다.

2.인상분을 월세로 해서 조건이 맞지 않다.

3.그래서 계약 기간에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조건과 맞지 않는 반월세가 나갈 때 까지 내가 기다려야하느냐.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이 알려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보통  반월세 할 때 이율은 어느 정도로 하나요?

 

IP : 122.38.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9 10:01 PM (59.29.xxx.180)

    9월이 만기이면 9월에 이사나오시겠다는 건지
    지금 당장 나오시겠다는건지.
    3. 그래서 계약기간에 나오려고 하는데...인걸 보면 계약중간에 나오시겠다는건가요?

  • 2. bbb
    '12.7.19 10:02 PM (122.38.xxx.90)

    아니요. 제가 잘 표현을 못했네요. 지금부터 집을 구해야 하니까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오겠다는 거구요. 저의 질문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그 집이 안빠지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에요.

  • 3. 하늘색바람
    '12.7.19 10:06 PM (1.226.xxx.153)

    계약기간 채우고 나오실꺼면 집주인한테 나오겠다구 통보했다면 전세금 받을수 있어요
    집이 안빠진다구 계속 산다는건 말이 안되죠

  • 4. 하늘색바람
    '12.7.19 10:22 PM (223.62.xxx.21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게있어요. 네이버검색해보세요 다만 법보다 빠른게 대화입니다. 주임법은. 세입자우선이. 대부분입니다.

  • 5. 여건
    '12.7.19 10:25 PM (112.149.xxx.70)

    집주인이 재계약하자는 조건과 원글님의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오는 거니까,
    형식상 집주인이 내보내는 상황이네요.
    만기 채우시고 나오실 수 있고 집주인은 원글님 나오실 때 전세금 돌려주시는 게 맞아요.
    만약 집주인이 집이 안 빠진다고 집이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원글님이 월세를 따로 부담할 필요없이 원래조건대로 있으시면 그만이예요.
    이 경우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거든요.
    원글님 입장에서는 집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청소 깨끗하게 해놓는 정도로 협조해주시면 되구요.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세요.
    재계약 안하고 만기때 나가겠다고... 빨리 집 내놓으시고 새 세입자 알아보시라고...
    집주인이 알아서 집 빼고 가라고 그러면 집 빠질 때까지 기존 조건으로 그대로 있겠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 6. .....
    '12.7.19 10:36 PM (118.38.xxx.44)

    만기에 맞춰서 이사하겠다고 세입자 알아보라 하시고요.
    님이 만기에 맞춰 이사갈집 구해도 되겠냐 물어보세요.
    10월 며칠이 만기일인지는 몰라도 만기일 전후 2주 정도로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본 후에 이사갈 집 그 날짜에 맞춰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도 되겠냐 (- 즉 이사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
    확인 전화하시고 확답 받으시고 이때 문자나 녹음으로 증거 남기세요.

  • 7. .....
    '12.7.19 10:38 PM (118.38.xxx.44)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편의를 봐주는거죠.

    편의를 봐줄만 한 상황이라면 편의를 서로 봐주는거고요.
    그게 아니면 만기일에 이사나가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상관없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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