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4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가 실소유주는 형인데
등기상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약한 것은 형과 계약한 것이구요.
지금 계약금까지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마음이 걸려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등기상 소유주는 동생이고
형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 예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나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4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가 실소유주는 형인데
등기상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약한 것은 형과 계약한 것이구요.
지금 계약금까지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마음이 걸려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등기상 소유주는 동생이고
형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 예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나요?
가등기권자의 인감과 인감도장, 그리고 계약서에 사실들을 쓰시고 인감도장 찍으셔야 할거예요. 가등기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등기이전 가능해요. 꼭! 형님이 전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으세요.
우왕 답글 달아주신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