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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초보)

궁금...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2-07-17 17:38:12

질문입니다.

1.  국세청홈페이지 들어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건가요?

2.  식대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월급장이 였을때는 핸드폰번호로 받으면 되는데.....
     자영업을 할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얘기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3.  그리고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는데 아무 지식이 없어 남편이름이 아닌 제카드로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가세신고시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회계사무실에 따라 어느쪽은 된다?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4.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건수가 별로 없어 제가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IP : 222.111.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초보
    '12.7.17 5:42 PM (180.230.xxx.3)

    저도 원글님에 묻어서 정보 좀 얻고 싶어요.
    개업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 실적이 없어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감을 못잡고 있네요...

  • 2. ...
    '12.7.17 5:51 PM (211.40.xxx.126)

    관할세무서 가면 자세히 가르쳐줘요..혼자 하기 힘들어요.

  • 3. ..
    '12.7.17 5:59 PM (112.218.xxx.59)

    1번은 잘 모르겠고요. 2번은 사업장이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남편카드로 결재를 하면 그 사용 매출전표가 계산서가 되는 거에요. 전표에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제되어 나옵니다. 요즘은 카드사에 요청하면 신고할목록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더라구요, 3번은 환급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4. ....
    '12.7.17 6:01 PM (58.141.xxx.112)

    1 . 님. 아직세무사사무실에 기장안맡기시고 혼자하시는거죠? 혼자하심 우편보낼필요없이 잘 갖고계심되요.
    2. 똑같이 핸폰번호요. 부가세신고시 사업관련해서 쓴 식대나 비품산것 공제받으시려는거죠? 그럼 사모님이나 사장님 .직원분들 폰번호해도되구요. 신고시에는 카드번호12자리와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8자리 인가? 그게 들어가요. 단 식대경우는 폐업장. 간이과세자인 식당은 불공제에요. 국세청 맨위에 사업장조회이용해서 조회할수있어요
    3 .실지 사업관련해서쓴것이면 부인분이쓴것도 공제 가능해요. 대개 금액이 100 만원이 넘을시 고정자산스로 잡는답니다.
    첨에는 혼자하셔도 되지만 점차 수입많인지시면 기장맡기시는게 나으실거에요~
    세금계산서 입력하고 기타수입
    (현금영수증.순수현금. 카드매출-카드단말기계있스시죠?거기 전화하셔서 4ㅡ6월끼지 매출뽑아달라하세요)도 꼭 신고하세요

  • 5. ^^
    '12.7.17 6:04 PM (210.205.xxx.17)

    1.세무서에 아이디.비번이랑 등록(세무서민원실에 가면 바로해줘요)
    2. 홈텍스사이드 들어가서 세무서에 신고한 아이디,비번 입력하구 들어감(본인 인적사항 나옴)
    3.부가세 신고 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4.매입자료중에 노트북구입건은 입력란에 고정자산처리하세요
    5.만약에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발행)이 있으면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세요
    6.현금영수증 받을때 꼭 사업자라고 하세요
    7.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안아요
    8.만약에 환급이 나오면 부가세신고서 맨밑에 환급계좌.은행입력하세요
    9.일단 신고서 마감하면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전자신고보내기 하시구 출력하세요(신고서및전자신고내역서)
    전자신고로하면 세무서에 우편발송 할 필요없음

  • 6. 제 생각으로는
    '12.7.17 6:19 PM (121.162.xxx.111)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불완전한 계산서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고정자산매입이기에 공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은 없겠지만
    사업 초창기이고 매입매출이 그리 크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셨기에 상대편에서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할 것이기에
    불보합 자료가 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카드명세서 카피해서 보내주시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세무서 직원들도 다 알아봅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카드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 7. 아 그리고
    '12.7.17 6:20 PM (121.162.xxx.111)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 8. 원글
    '12.7.17 6:42 PM (222.111.xxx.163)

    약속이 있어 저녁준비 하는 사이 글 올려놓고 잠깐 들여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댓글 달아주신 분중에 제게 메일을 주실분이 있으실까요? 좀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요....
    msbw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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