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1. 국세청홈페이지 들어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는건가요?
2. 식대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월급장이 였을때는 핸드폰번호로 받으면 되는데.....
자영업을 할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얘기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3. 그리고 노트북을 하나 구입했는데 아무 지식이 없어 남편이름이 아닌 제카드로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가세신고시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회계사무실에 따라 어느쪽은 된다?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4.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건수가 별로 없어 제가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