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하 연수생)이 100% 국가 지원으로 국외 연수를 갔는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국외 연수 기간 중 개별 여행(타지역) 안된다" 라는 주의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기관 연수담당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연수생의 요청에 의해 여행을 허락해 줬어요.
국내 연수기관 담당자는 연수생에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믿고
해외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허락을 해준거구요.
국내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들이 해외 A지역을 체류하는 기간 동안
A지역의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주었고, 식사비도 지급을 했는데
2일간 지역 이탈로 인해 A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연수생들로 하여금, 여행 기간중의 체류비(숙식비)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