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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데 부가세 붙나요?

... 조회수 : 15,622
작성일 : 2012-07-11 14:54:17

저희부부가 자영업 합니다.

거래처에 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곤 햇는데

신용카드 결제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 하더라고요

30만원 결제하면 부가세 포함 33만원 결제 하고요

그건어쩔수없다치고...

얼마전에 체크카드로 결제 했는데 부가세 포함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용카드 아니고 체크카드 다 .근데 무슨 부가세냐?

그랫더니 그래도 부가세 포함 결제 하더군요

이건 무슨경우 인가요?

그날 일을 빨리 해줄데가 있어서 그냥 나왔는데,다투다 나왔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암만 체크카드 라고 얘길해도 못알아 듣더라고요

그냥 신용카드로 처리하는데...

 제가 잘 몰르는 걸까요?

IP : 119.201.xxx.143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1 2:55 PM (119.197.xxx.71)

    과세자료가 노출되잖아요.

  • 2. 미도리
    '12.7.11 2:56 PM (1.252.xxx.161)

    부가세는 현금으로 하나 카드로 하나 똑같이 10% 일률로... 공제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 아닌가요?

  • 3. 원글님도
    '12.7.11 2:57 PM (115.137.xxx.221)

    부가세 신고하실때 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거래처에 주신 3만원 매입공제되어 님이 내시는 부가세가 3만원 줄어드는거죠

  • 4. ...
    '12.7.11 2:58 PM (59.9.xxx.114)

    부가세 냅니다 .

  • 5. ...
    '12.7.11 2:58 PM (218.236.xxx.183)

    사업자니까 당연한건데요?

  • 6. aaa
    '12.7.11 3:01 PM (218.52.xxx.33)

    저는 그냥 소비자예요. 체크카드 주로 쓰는데, 어떤 곳에서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취급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거라 현금 바로 내는 것과 똑같은데,
    가게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똑같이 카드처럼 처리했어요. ..

  • 7. 내는게 정상...
    '12.7.11 3:01 PM (1.225.xxx.229)

    사실 현금이던 카드건 소비자는 세금을 내야하고
    판매자는 세금을 성실히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현금으로하면 깍아준다고 말하는 판매자나
    그런다고 덥섭 현금으로 깍아서 사는 소비자나
    그래놓고 월급봉투는 유리봉투라고 투덜대는것도 불합리해요...

  • 8. 세금
    '12.7.11 3:02 PM (112.148.xxx.143)

    제대로 안내나 보죠... 현금으로 받으면 근거가 안남잖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카드사에 수수료도 내니까 카드 보다는 현금이 좋겠죠...

  • 9. 원글
    '12.7.11 3:02 PM (119.201.xxx.143)

    그럼 다음엔 현금으로 줘야겠네요. 직불카드건 현금카드건...

    부가세땜에....

  • 10. 엄훠..
    '12.7.11 3:02 PM (221.153.xxx.228)

    체크나 신용카드나 다른게 없는데 왜 체크카드는 부가세 제외라고 생각하시는지..

  • 11. 음...
    '12.7.11 3:03 PM (58.123.xxx.137)

    원글님네가 사업자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구매하는 부가세 붙이는 게 맞아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시면 매입세액만큼 돌려받으시니까 상관 없는데요..

  • 12. 대박공주맘
    '12.7.11 3:04 PM (1.241.xxx.29)

    카드사용 하는 모든것들은 부과세 적용이예요....그럴땐 현금으로 하는게 최고!!

  • 13. 원글
    '12.7.11 3:04 PM (119.201.xxx.143)

    체크카드는 바로 결제가 되니 현금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게 많나 봅니다.

  • 14. 현금으로 했을때
    '12.7.11 3:06 PM (110.70.xxx.157)

    부가세 안내는건 탈세 아닌가요..?

  • 15. ㅜㅜ
    '12.7.11 3:07 PM (14.35.xxx.161)

    사업주는 체크카드로 받았어도 신용카드 매출 발생한 것같이 수수료냅니다.

  • 16. 대박공주맘
    '12.7.11 3:08 PM (1.241.xxx.29)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탈세도 안되고....부가세도 지급 안해도 되는거죠...

  • 17. ...
    '12.7.11 3:08 PM (218.236.xxx.183)

    그리고 개인이내는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사업자는100프로 환급받아요

  • 18. ,,
    '12.7.11 3:12 PM (123.142.xxx.251)

    받는입장에선 체크카드 수수료가 훨씬높아서 체크카드 싫어하더라구요..내는사람은 통장에서 현금이 바로빠져서 현금같은데요..

  • 19. ..
    '12.7.11 3:15 PM (147.46.xxx.47)

    신기하죠.저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랑 다를줄 알았는데..
    영업장에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랑 동급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카드사....횡포같아요.

  • 20. 원글님.
    '12.7.11 3:22 PM (1.243.xxx.117)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거 아녜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빼준다는 뜻..
    그게 아니라면 부과세는 카드건 현금이건 무조건 내는건데..

  • 21. 어떤카드나 현금에 따라
    '12.7.11 3:24 PM (220.76.xxx.132)

    부가세를 내고 안내고 다를거라 생각하시니..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평소 현금으로 하시면서 거래 누락하시는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 22. 체크카드는
    '12.7.11 3:33 PM (222.121.xxx.91)

    신용카드와 다른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만큼은 사업자가 유리하니까 약간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 아니에요..
    부가세를 안내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소득을 그 사업자가 소득에서 누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탈세를 요구하는게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만원 십만원 단위 상품들은 실제로 10% 부가세가 상품금액안에 포함되게 상품 가격을 9천얼마 이런식으로 책정하는 거라서 소비자가 낸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잘 못하게 되죠..

  • 23. 결제
    '12.7.11 3:42 PM (121.162.xxx.111)

    방식과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

  • 24. 체크카드도 수수료 있음
    '12.7.11 3:47 PM (119.198.xxx.188)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은행에 지불해야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농수산물 제외) 물건값에는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 하든 부가세가지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원글님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원글님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벌어진 일 같네요

  • 25. ...
    '12.7.11 3:51 PM (211.244.xxx.167)

    죄송한데
    무식하신듯......;;;
    비과세가 아닌이상 모든 상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방식에 따라서 부가세가 결정되는게 아니라구요..-_-

  • 26. ...
    '12.7.11 3:53 PM (124.153.xxx.3)

    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 체크카드수수료냅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조금덜나가요

  • 27. ...
    '12.7.11 4:07 PM (211.36.xxx.199) - 삭제된댓글

    면세대상 상품 아니고서는 부가세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글님도 간이사업자 아니고서는 부가세 받으실거고
    받은 부가세-낸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요

  • 28. ...
    '12.7.11 4:08 PM (211.36.xxx.199) - 삭제된댓글

    그리고 체크카드도 증빙이 남기 때문에 탈세할 수가 없죠

  • 29. ck..
    '12.7.11 4:09 PM (114.205.xxx.93)

    원글님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것 같아요
    원글님은 자영업하시는 분인데도 그러네요

    그 부가세 거래처에 결재한거면 나중에 소득신고때 다 환급받쟎아요

    그러구 저희는 거래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결재해줍니다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배려차원에서요

    우리가 마트나 어디가면 현금낼때나 카드낼때나 금액이 다똑같쟎아요
    그건 이미 현금에도 부가세를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간혹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랑 얘기 하다보면 힘이 쭉 빠질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시더라구요

    체크카드는 현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노우~~~
    카드 수수료보다는 적지만 수수료 다 내야 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카드사의 횡포라 생각해요

    체크카드 쓰시려면 차라리 현금으로 찾아 가셔서
    그 만큼 깍아달라고 부탁하면 흔쾌히 응하실겁니다

  • 30. ck..
    '12.7.11 4:18 PM (114.205.xxx.93)

    아..그리고..
    그 30만원 결재에 3만원 붙은 부가세
    그 거래처가 갖는게 아녜요
    33만원 결재에서 카드수수료빼고...3만원은 나라에 부가세로 내야하니까
    실제로 그 거래처는 30만원이 못되게 받는거니까
    거래처에서는 손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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