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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각서받았는데, 공증받아두면 효력있나요?

흠.. 조회수 : 3,553
작성일 : 2012-07-11 10:10:24

남편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각서.

사인도했고 지장도 받을겁니다.

이대로 둘수없어서

공증을 받을까하는데,

이거 공증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있나요?

아님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효과는 똑같나요?

 

IP : 118.131.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관만
    '12.7.11 10:17 AM (125.135.xxx.131)

    잘 하세요.
    정말 큰 일 생겼을 때 직접 쓴 필체 하나가 얼마나 큰 효력을 내는데요.
    정말 잘 숨겨두셔야 해요.
    저는 남편이 어느 새 싹 없애버렸네요.

  • 2. 그거
    '12.7.11 10:25 AM (211.215.xxx.84)

    의미 없다고 사랑과 전쟁에 나왔었어요. 공증을 받아도
    결혼생활 중 받은 각서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데요.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한번 해보세요.

  • 3. 하궁
    '12.7.11 10:32 AM (203.234.xxx.81)

    결혼생활 중 받은 각서는 효력 없다고 들어서 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를 받고 있어요ㅡ.ㅡ
    차곡차곡 모아서 유사시 쓰려구요. 지도 쓰면서 좀 찔려하기는 하더라구요.

  • 4. 법적 효력 없어요.
    '12.7.11 1:38 PM (118.217.xxx.5)

    남편분이 이혼 안해주실까봐 작성하시는건가요??
    이러이러하면 이혼한다는 각서라고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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