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각서.
사인도했고 지장도 받을겁니다.
이대로 둘수없어서
공증을 받을까하는데,
이거 공증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있나요?
아님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효과는 똑같나요?
남편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각서.
사인도했고 지장도 받을겁니다.
이대로 둘수없어서
공증을 받을까하는데,
이거 공증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있나요?
아님 공증 받으나 안받으나 효과는 똑같나요?
잘 하세요.
정말 큰 일 생겼을 때 직접 쓴 필체 하나가 얼마나 큰 효력을 내는데요.
정말 잘 숨겨두셔야 해요.
저는 남편이 어느 새 싹 없애버렸네요.
의미 없다고 사랑과 전쟁에 나왔었어요. 공증을 받아도
결혼생활 중 받은 각서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데요.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한번 해보세요.
결혼생활 중 받은 각서는 효력 없다고 들어서 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를 받고 있어요ㅡ.ㅡ
차곡차곡 모아서 유사시 쓰려구요. 지도 쓰면서 좀 찔려하기는 하더라구요.
남편분이 이혼 안해주실까봐 작성하시는건가요??
이러이러하면 이혼한다는 각서라고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