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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버리네요

급해요! 조회수 : 3,502
작성일 : 2012-07-06 17:53:59
길 가에 주차해 놓았는데 앞 차가 빠져나가면서 뒤에있는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네요 제가 크락숀을 눌렀는데도요 차번호 적어 놨는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IP : 211.234.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5:55 PM (119.197.xxx.71)

    블랙박스 없나요?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알려줄꺼예요.
    일단은 장소를 벗어나지 마시고 벗어나더라도 주변 정황 사진을 찍어두세요.

  • 2. ...
    '12.7.6 5:56 PM (119.197.xxx.71)

    차에 원글님이 타고계셨다는게 중요하구요. 그들은 뺑소니범입니다.

  • 3. 112
    '12.7.6 5:58 PM (211.234.xxx.245)

    112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지않나요 동영사을 찍어놓을것 그랬어요 일단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 4. 그런데요.
    '12.7.6 6:00 PM (119.197.xxx.71)

    원글님 신고를해도 피해입은게 있어야해요. 차 범퍼가 망가졌나요? 몸이 아프신가요?
    신고하면 그것부터 물을겁니다. 괘심하다. 이런건....

  • 5. 마트
    '12.7.6 6:20 PM (119.69.xxx.135)

    마트 주차장에서 당한 적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과 상대 차번호, 차종 얘기하시면 (저희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서 담당 경찰관께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상대차 연락해서 원글님께 연락주실 거예요. 증거는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목격자(저희가 없을 때라) 증언으로 가능했습니다. 말한 차번호와 차종을 기록과 대조해 보고선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거 같았어요. 사람이 차에 없었다면 뺑소니는 아니고 대물손해 정도로 보험처리밖에 안 되고요, 차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가 된다네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본 건데 불법주차 주이셨다면 본인 과실이 10-15퍼센트 정도 책정된다고 하네요.

  • 6. 복단이
    '12.7.6 6:34 PM (121.166.xxx.201)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 7. 뺑소니신고됩니다
    '12.7.6 6:40 PM (220.76.xxx.132)

    제가 같은 경우 당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날 옆으로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쳐서 날아갔어요..
    앞에가서 조금 주춤하길래 내리려나..했더니 금방 속도를 내더라구요
    번호 앞에 두자리 밖에 못봤는데 112전화해서 차종과 색과 시간 위치
    말하니 금방 수배령 떨어져서 15분쯤 만에 현장으로 왔더라구요..

    시간,장소,차번호 대고 112 신고 하세요
    그런 사람은 인사사고 나면 200%뺑소니 할 사람이예요

  • 8. 위에 더 해서..
    '12.7.6 6:42 PM (220.76.xxx.132)

    돌아와서 하는 해명이..
    뭔가 부딪히는건 느꼈는데 뒷자석의 아이가 물건 치는 걸로
    알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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