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버리네요

급해요! 조회수 : 3,485
작성일 : 2012-07-06 17:53:59
길 가에 주차해 놓았는데 앞 차가 빠져나가면서 뒤에있는 제 차를 받고 그냥 가네요 제가 크락숀을 눌렀는데도요 차번호 적어 놨는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IP : 211.234.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5:55 PM (119.197.xxx.71)

    블랙박스 없나요?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알려줄꺼예요.
    일단은 장소를 벗어나지 마시고 벗어나더라도 주변 정황 사진을 찍어두세요.

  • 2. ...
    '12.7.6 5:56 PM (119.197.xxx.71)

    차에 원글님이 타고계셨다는게 중요하구요. 그들은 뺑소니범입니다.

  • 3. 112
    '12.7.6 5:58 PM (211.234.xxx.245)

    112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지않나요 동영사을 찍어놓을것 그랬어요 일단 112에 신고해야겠어요

  • 4. 그런데요.
    '12.7.6 6:00 PM (119.197.xxx.71)

    원글님 신고를해도 피해입은게 있어야해요. 차 범퍼가 망가졌나요? 몸이 아프신가요?
    신고하면 그것부터 물을겁니다. 괘심하다. 이런건....

  • 5. 마트
    '12.7.6 6:20 PM (119.69.xxx.135)

    마트 주차장에서 당한 적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과 상대 차번호, 차종 얘기하시면 (저희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서 담당 경찰관께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상대차 연락해서 원글님께 연락주실 거예요. 증거는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목격자(저희가 없을 때라) 증언으로 가능했습니다. 말한 차번호와 차종을 기록과 대조해 보고선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거 같았어요. 사람이 차에 없었다면 뺑소니는 아니고 대물손해 정도로 보험처리밖에 안 되고요, 차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가 된다네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본 건데 불법주차 주이셨다면 본인 과실이 10-15퍼센트 정도 책정된다고 하네요.

  • 6. 복단이
    '12.7.6 6:34 PM (121.166.xxx.201)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 7. 뺑소니신고됩니다
    '12.7.6 6:40 PM (220.76.xxx.132)

    제가 같은 경우 당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날 옆으로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쳐서 날아갔어요..
    앞에가서 조금 주춤하길래 내리려나..했더니 금방 속도를 내더라구요
    번호 앞에 두자리 밖에 못봤는데 112전화해서 차종과 색과 시간 위치
    말하니 금방 수배령 떨어져서 15분쯤 만에 현장으로 왔더라구요..

    시간,장소,차번호 대고 112 신고 하세요
    그런 사람은 인사사고 나면 200%뺑소니 할 사람이예요

  • 8. 위에 더 해서..
    '12.7.6 6:42 PM (220.76.xxx.132)

    돌아와서 하는 해명이..
    뭔가 부딪히는건 느꼈는데 뒷자석의 아이가 물건 치는 걸로
    알았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096 집에서 김을 어떻게 구워 먹나요? 2 김구이 2012/08/19 1,696
141095 요리 못하시는분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8 모스키노 2012/08/19 2,130
141094 와 변진섭씨... 11 미미 2012/08/19 5,887
141093 서울시민들 60% 개신교선교 주폭보다 더 싫어한다 5 호박덩쿨 2012/08/19 2,152
141092 5년전 교통사고 부위가 아파요ㅠㅠ 3 @-@ 2012/08/19 1,469
141091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보복 할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2/08/19 1,072
141090 포도 안먹는게 많은데 소주부으면 과실주될까요? 2 얼음동동감주.. 2012/08/19 1,994
141089 표고버섯 보관법 3 만년요리초보.. 2012/08/19 5,908
141088 섬유유연제를 마지막에 쓰는 이유가 뭐에요?????????????.. 5 dd 2012/08/19 2,888
141087 자취생이 쓸만한 이불 파는 싸이트좀 추천해 주세요 2 이불이불 2012/08/19 1,528
141086 그럼 다른 엄마 찾아서 살거라.. 27 딸아 2012/08/19 5,932
141085 밥맛 좋은 쌀이랑 현미 추천부탁해요 4 Kare 2012/08/19 1,319
141084 과연 누가 뽑힐런지.... 2 .. 2012/08/19 1,030
141083 소스코드 영화 보신분들 2 다시한번 2012/08/19 1,218
141082 남의 식구라 그런가.. 2 시어머니 2012/08/19 2,997
141081 빌리부트 다이어트 비디오.. 힘들어요.. 2 .. 2012/08/19 1,481
141080 수리엄마 하체가... 28 ... 2012/08/19 17,242
141079 성남쪽에 원룸 같은거 저렴한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2 ?? 2012/08/19 1,664
141078 ㄱㅂㅇ이 ㅇㅂㅎ을 디스했어요 28 .. 2012/08/19 21,974
141077 혹시 속초에 문어 파는데 있을까요? 9 속초좋네요^.. 2012/08/19 4,057
141076 강아지 서열잡기 어떻게 하시나요 8 .. 2012/08/19 2,360
141075 문뒤쪽 벽면에 붙이는 이거 이름이 뭔가요? 3 여기밖에 2012/08/19 1,188
141074 찜질방 1 ---- 2012/08/19 956
141073 생크림 넣지 않고 쫄깃거리는 치즈를 집에서 만들수 있을까요? 3 ***** 2012/08/19 1,068
141072 [수정]잠실아시아선수촌 vs 반포 자이 vs 여의도자이 5 투표 2012/08/19 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