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569 이벤트 당첨됐는데 3일 내로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아서 취소됐어요.. 4 법률 2012/08/01 1,423
134568 90년대초 어렌지족과 함께한 기억들 94 압구정 그리.. 2012/08/01 21,350
134567 아까 길냥이 관련 글 새로운 소식입니다 20 ........ 2012/08/01 2,072
134566 금융소득 종합과세...직장인의 경우 2 .... 2012/08/01 2,317
134565 친구들이 시간약속을 잘 안 지키는군요. 핸드폰 때문인지 .... 2012/08/01 721
134564 [재업]KBS 4대강 22조 욕나오시죠? 이거 하나 걸어두세요... 2 달쪼이 2012/08/01 1,078
134563 앞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1 우리나라 2012/08/01 1,071
134562 아들과의 문자^^ 18 싸우고 난 .. 2012/08/01 4,060
134561 신사의 품격..보시는분 ??? 7 ?? 2012/08/01 2,115
134560 잭더리퍼 보신분?? 9 엄마최고 2012/08/01 1,353
134559 김치참치 볶음밥 질문요. 2 시민만세 2012/08/01 1,482
134558 뺨 피부표면이 손톱크기로 딱딱해요 1 걱정 2012/08/01 849
134557 요즘 같은 날씨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만에 상하나요.. 3 .. 2012/08/01 1,137
134556 에어컨 살땐 에너지효율1등급보다 냉방효율을 챙겨보세요. 6 ... 2012/08/01 22,620
134555 롤브러쉬달린 드라이어 추천 부탁드려요.. 3 곱슬머리.... 2012/08/01 1,472
134554 나이드느까 많이 서럽네요. 8 --- 2012/08/01 3,532
134553 '보증금 모자라' 40대女 아들 안고 투신 숨져 10 참맛 2012/08/01 4,870
134552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시간일까요? 6 .. 2012/08/01 1,295
134551 하우스푸어가 정말 많은가요? 6 .... 2012/08/01 4,163
134550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아무곳에서나 뗄 수 있나요? 3 부산 2012/08/01 14,974
134549 19평 아파트에는 몇평형 에어컨을 설치해야할까요? 7 ㅜㅜ 2012/08/01 3,133
134548 같은 여자이지만 오영실아나운서가 좋네요. 17 --- 2012/08/01 4,674
134547 고양이에 관해 질문 & 상의 드려요 2 똘이와복실이.. 2012/08/01 1,062
134546 에어컨 없으신 분 실내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20 미치겠다 2012/08/01 3,286
134545 여긴 수원에서 부산가기 3 만쉐이 2012/08/0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