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5792 개미(베르나르 베르베르) 초등생 읽기 어떤가요? 3 히말라야 2012/07/09 1,209
125791 데일리백용도로 사용할 가방 추천해주세요 .. 2012/07/09 937
125790 드디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효과는? 1 운지 2012/07/09 1,791
125789 닥터 브로너스 매직솝 중에서 어떤 제품인가요? 4 닥터브로너스.. 2012/07/09 2,498
125788 수영장 탈의실에서..조언부탁드려요. 3 -- 2012/07/09 2,297
125787 7월 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7/09 812
125786 남편과 친구가 친하게 지낸다는 글 읽다가 10 옆에글 2012/07/09 4,743
125785 갤럭시탭 10.1/갤럭시탭2 10.1 가격비교 (해외구매) 궁금합니다 2012/07/09 5,638
125784 부산 해운대 오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7 부산 아줌마.. 2012/07/09 2,983
125783 작년11월 아이폰4s 예약구매하신분들 계세요? 32g-skt 2 나라냥 2012/07/09 812
125782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보이나봐요. 6 ..... 2012/07/09 2,746
125781 3주 된 매실이 막걸리 색깔이예요ㅠㅠ 6 어쩌죠? 2012/07/09 1,734
125780 엄마랑 여행갔다왔는데.. 갔다온 기분이 안들어서 슬퍼요.. ㅜ,.. 11 여행 2012/07/09 3,386
125779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한다면요.. 2 거두 절미하.. 2012/07/09 6,440
125778 영화 그을린 사랑... 질문 드려요(스포일러 있어요) 2 스포있음 2012/07/09 2,314
125777 목돈 은행에 적금 넣으려 하는데.. 2 더우리 2012/07/09 1,814
125776 운동할 때 무릎아프면 어떻게 해요? 5 마음 2012/07/09 2,208
125775 합기도..같은곳 사범으로 대학생알바 쓰나요? 3 신경쓰여 2012/07/09 853
125774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 제가 지금 어떻게해야할까요?조언좀.. 13 흠.. 2012/07/09 3,363
125773 요새도 외고가 많이 인기있나요? 6 .... 2012/07/09 2,778
125772 성욕, 식욕이 남들보다 적은거 같아요. 1 ㅊㅊ 2012/07/09 1,805
125771 7월 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7/09 825
125770 시누가 저몰래 제주민번호 쓰고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1 .... 2012/07/09 6,617
125769 5살 남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어린이집 2012/07/09 1,413
125768 택배올때 문 두드리는거요. 6 택배 올때 2012/07/09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