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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에 매도인은 없고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부동산문의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2-07-04 21:19:26
집을 살 경우 저는 매수인인데요
매도인인 당사자가 외국에 있다며 매도인의 엄마가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잔금도 받으며 집을 넘기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능할지, 또한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서류나 유의할 사항은 뭘까요?
82 중개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203.22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2.7.4 9:22 PM (112.169.xxx.82)

    대리인 끼고 했다가 손해 본 경험입니다
    계약서상에 거래가 안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모든 손해배상은 대리인이 해준다라는 문장을 집어 넣으세요
    아니면 매도인의 철저한 용도의 인감증명서(이것도 확실히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하더군요)가 필요해요
    계약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 2. ...
    '12.7.4 9:27 PM (110.14.xxx.164)

    위임장 필요하고 돈은 매도인 통장으로 넣으세요
    가능하면 통화라도 해보시고요

  • 3. 위임
    '12.7.4 9:51 PM (119.196.xxx.153)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제가님이 말씀하신 특약까지...

  • 4. .............
    '12.7.4 11:16 PM (112.148.xxx.242)

    대리인이 매도인감을 뗄수 없을텐데요.
    부동산 매도인감이 잔금시에 명의이전할때 꼭 들어가야 되는 셔류인데요.
    대리인이 매도 인감뗄려면 외국에 있는 매도인이 직접 해당 대사관에서 용도 정확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받아 한국에 보내서 인정될때 위임자에게 내주는데요...
    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매도인감 없으면 등기이전 안됩니다
    보통은 일반 위임장 받은 대리인과 계약은 하고 게약금은 매도인본인 통장으로 낳고요..'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요,,, 매도인감이 본인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잔금시 본인들이 들어옵니다.
    일반인감발급과 배도인감 발급은 달라요.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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