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보니까..절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써있긴 써있던데
근데 잃어버릴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림 내집이 내집 아닌게 되나요?
왜 잃어버림 안된다 하는지....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등기권리증 보니까..절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써있긴 써있던데
근데 잃어버릴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림 내집이 내집 아닌게 되나요?
왜 잃어버림 안된다 하는지....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재발급 안되는데 명의 가지신 분이름으로 거래는 된답니다.
울 엄마도 다 잃어버림.
그 집 파는데 큰 상관없던데요?
머라더라.. 법무사가 얘기하길... 암튼 법무사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였던것 같고
대신 5만원인가 더 들었어요 돈이...
큰 상관 없지 않나요?
등기부 등본 보면 소유자 나오죠, 매매시엔 인감 첨부하면 되니~
등기권리증, 수십년전에 잃어 버리고 없는데 얼마전에 땅 팔있어요.
땅 사가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증은 들먹이지도 않던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문서(집이나 땅의 등기권리증) 몰래 훔쳐다가 팔아 먹고 도망가는 것..
완전 엉터리 내용이죠.
확실한 답변드릴께요!
분실해도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집 매매시 윗분 말대로는 아니고요!
반드시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에 본인 - 권리증 분실한분 - 의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야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해줍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은 재박급은 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시는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