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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문의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2-07-03 11:22:59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부천에 주상복합 분양 받은 곳을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관련으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서울에 그대로 있고

 

애들 아빠만 전출신고 하여 부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번에 보니 가능했던것 같은데 동사무소 가기 전에 여쭤봅니다.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IP : 114.204.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12.7.3 11:25 AM (122.45.xxx.33)

    가능합니당

  • 2. ..
    '12.7.3 11:30 AM (121.131.xxx.166)

    가능해요 .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남편 이름으로 계약 된거면
    주소이전하면 만약의경우에 대항력이 없어져요

  • 3. 인터넷..
    '12.7.3 11:36 AM (121.139.xxx.125)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4. 인터넷으로
    '12.7.3 11:38 AM (211.201.xxx.162)

    가능한데, 전세라면 확정일자 받아야 하잖아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직접 가셔야해요

  • 5.
    '12.7.3 11:48 AM (118.41.xxx.147)

    점두개님 말씀처럼
    지금사는집계약이 남편분이름이라면 전세권 1순위에서 밀려날수도있다는것이 문제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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