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방은 직진하다고 부딪혀서,
상대방은 번호판 달린 부분 살짝 스크래치정도, 제차는 운전선쪽 헤드라이터 밑부분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구요.
상대방은 30대 중반 여자분이 운전하고 아이 4명이 타고있더군요
10-20정도의 속도로 달리고있던 터라 상대방 놀라기는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구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양측 보험회사 불렀고 저희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과실이 제가 더 커서 7:3정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고, 일단 제 돈으로 수리 들어가라해서
(제 차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있습니다.)
그날 바로 수리들어가 범퍼 가는데 견적 55만원 나왔어요.
과실범위 협의되면 7만큼은 제 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만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했구요.
몇일 뒤 저희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인명피해 신청 안할테니 그 조건으로 10:0으로 해달라구요.
그 전화 받는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다친 상황이 아닌데 협박하는걸로 생각되어)
그럴수 없다고 하고 지금 계속 협의 못하고 열흘 넘게 끌고있네요
상황을 들여다보니 상대방 차도 자차보험이 안들어있고,
어쨌던 자기측 과실을 인정하면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오래된 베르나 중고차인거죠
(제가 부딛힌 부분말고 다른 부분은 더 심하게 긁혀있고 찌그려져 있어 고칠필요가 거의없는 상태였음)
통상적으로는 인명피해로 접수되면 보험요율이 많이 올라가니,
이런식으로 제안하고 또 그 제안에 동의, 협상되는게 현실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좁은 의미의 보험 사기 아니고 뭔지.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못해주겠다,
인명피해 접수해 진행하면 내 쪽에서도 똑같이 인명피해 접수할테고,
제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상대방 보험요율도 올라갈테니,
어디한번 피해 봐보라고 (5-10만원 아끼려다가 3년간 그쪽 보험료 올라가게 되는거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럼 좌회전 하면서 왜 잘 보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그 코너에 그날 재활용 박스들이 산떠미처럼 쌓여있었어요.(자동차 높이의 두배, 길이도 2-3배 정도)
그 장애물때문에 저도 상대방 차가, 상대방도 제 차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된거고,
그래서 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나게 된거구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편의를 위해 방치한 쓰레기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항의했는데,
다른 차들은 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 마땅히 쌓을 만한 다른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는 반응이더라구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조심히 운전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저를 나무랄 사람) 무지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