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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 할까요?

사고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2-06-27 16:05:58

얼마전 집앞에 세워둔 차를 아주 크게 박고는 연락없이 도망갔더라구요.

앞 쪽이 아주 많이 일그러졌는데, 하필이면 현관앞이라 cctv가 없는곳이예요.

그래서 누가 사고내고는 그냥 도주한거 같아요.

 

살짝 스친것도 아니고 차 상태를 봐서는 그차도 일그러졌을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동과 주변 동 엘리베이터에 도주한 사람 연락달라 안그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경고장을 붙였어요.

붙인지 하루지났는데 그걸 우리동 엘리베이터 있는것만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경비실에 물어보니 안떼었다고 하고, 다른 동에는 그대로 붙어있어요.

 

혹시 그범인이 경고장을 뗀것일까?? 생각해봤는데 뻔히 엘리베이터에 cctv있는거 아는데

그런짓을 했겠냐며 남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전 의심스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해서 cctv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꽤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cctv확인했는데 어떤사람이 그걸 떼어냈다 하더라도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는거죠?

남편은 그냥 경고문 떼어낸걸 가지고 그사람이 범인이다 말할 수 없는거라 하네요.

 

그말듣고 보니 괜한 짓하는거 같고,, 그렇겠죠??

IP : 121.143.xx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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