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전세 등기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3천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계약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고,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을 알아보신 모양이예요.
세입자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은행에서는 3천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아무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절 하려고 했는데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와,
우리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그런 부탁도 하지않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고민이 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