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임대사업 신고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세금고민 조회수 : 3,561
작성일 : 2012-06-25 09:02:06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할려고 해요.

주거용일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없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면 세금관계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건  강남 중심가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개인 사무실로 입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저는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데요...

 

월세가 110만원 정도 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 앞으로 할 생각인데 저는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소득이 없고 의료보험도 남편에게 얹혀 있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하면 남편 소득( 25% 정도의 세금 내는 월급생활자) 에 종합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더 많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 안되는 여윳돈으로  뭘 하나장만할려니.... 복잡하네요.

 

 

IP : 125.132.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5 9:53 AM (101.235.xxx.4)

    임대업 신청하려면 7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할수 있는대요?

    1채로는 안되요

  • 2. ^^
    '12.6.25 10:00 AM (14.39.xxx.11)

    한 채로도 사업자 신고 됩니다.

  • 3. ....
    '12.6.25 10:01 AM (101.235.xxx.4)

    7채이상 보유해야 임대 사업자 등록 할수있어요

  • 4. ㅇㅇ
    '12.6.25 10:13 AM (175.114.xxx.217)

    한 채로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런데 일년은 세금과 의보가 면제인데, 그 이후에는 납부해야 한대요.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월급장이 남편 이름으로 소유자를 돌렸고 주거용이라서 남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했어요.
    이 경우 취득세 면제이며 5년동안 소유해야 하고, 그 이전에 팔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그냥 월세 받거나, 저희처럼 하면 되겠죠.
    혹시 임차인이 그 주소로 사업자신고를 해도 집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5057 6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6/25 1,851
125056 주차 중 접촉사고... 조언 부탁드려요 2 초보운전 2012/06/25 2,673
125055 영어한문장 해석부탁드려요.^^ .. 2012/06/25 1,628
125054 음주운전 욕여사 진상녀 2012/06/25 2,030
125053 너무 좋아요. 빠져 들어요.. 3 달콤한 나의.. 2012/06/25 2,443
125052 길냥이가 새끼들을 데려왔어요. 5 gevali.. 2012/06/25 3,096
125051 아파트 공부방 과외 괜찮을까요? 16 ... 2012/06/25 9,979
125050 쿠쿠에 물넣고 감자 취사 버튼눌렀는데 소리 2012/06/25 2,893
125049 연극 지각했다는 글 어떤거였나요? 12 궁금해서 잠.. 2012/06/25 4,555
125048 아기가 쇠맛에 중독됐나봐요! 9 식성최고 2012/06/25 5,065
125047 시부모님께서 잘해주시는데 어려워요. 4 ㅇㅇ 2012/06/25 3,021
125046 서양임산부들은 임신중에 와인마시나요? 12 서양임산부 2012/06/25 21,731
125045 엑스포 KTX로 보러가려면요... 2 곰이 2012/06/25 1,807
125044 동네가 천호동 주변인데 인육 관련 기사 보니 무서워요... 6 ***** 2012/06/25 4,355
125043 방금 드라마스페셜 '리메모리' 보신분들 3 두라마 2012/06/25 3,261
125042 독서실에 아이들 5 beney 2012/06/25 2,630
125041 8세 아이 한글가르치다가 복,짱,터져요.. 14 아흑 2012/06/25 7,475
125040 19?) 신품 김수로 보니.. 남편과 연애시절 생각나요.. 1 불공정거래 2012/06/25 4,762
125039 드라마,히트 재미있나요? 5 하정우 2012/06/25 2,233
125038 이 야밤에 삶은 달걀과 사이다 1 맑은물내음 2012/06/25 2,051
125037 선불달라는 가사도우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 2012/06/25 6,033
125036 여러분들은 어떤 친정엄마를 두셨나요? 10 부헤헤 2012/06/25 3,538
125035 중년을 즐기는 아홉가지 생각 15 cool 2012/06/25 4,803
125034 부산여행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24 여행 2012/06/25 4,549
125033 옛날 아주 좋아 했던 노래인데 생각이 안나요 5 ... 2012/06/25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