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잘 아시는 분

헷갈려 조회수 : 1,255
작성일 : 2012-06-13 14:52:36

올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란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한 경우 등 정말 극단 적인 경우만 해당되더라구요.

정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예 금지되는 것인가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긴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중간 정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제 조항인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사람이 살다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건데 정말 앞으론 안되는건지...

원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의 목적은 회사가 부담을 덜기위해 1~2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봉제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없어서 국민 노후 대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라나) 저한테는

핑계처럼 들리고 퇴직연금 운용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들 배채워주려는 속셈으로 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02.95.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불만....
    '12.6.13 2:59 PM (1.225.xxx.229)

    말은 근로자를 위하는척 하지만
    속셈은 보험회사 위하는거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도 안오르고 그렇다고 누진적용도 안해주고
    차라리 때 되서 찾아다 제가 관리하는게 훨씬 좋아요....

  • 2. 그게
    '12.6.13 3:56 PM (175.253.xxx.229)

    중간 정산 한다고 처벌은 안하지만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안되요
    근로소득으로 되니 세금 부담이 커요
    보험료도 오르구요

  • 3. ...
    '12.6.13 4:16 PM (218.38.xxx.27)

    그게님

    퇴직소득세로 정산되요.

    퇴직소득세 신고할때 표시가되구요(중간정산, 퇴사)

    보험료오르는거랑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시는건 아닌지...

  • 4. 원글
    '12.6.13 4:55 PM (202.95.xxx.19)

    저도 추가 질문이요.
    중간 정산 허용 사유 (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에 해당해서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는 퇴직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간 정산 신청서 외에
    어떤 서류가 있나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 확인서나 아님 매매계약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일 경우 그를 증명할 서류?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건가요?
    해당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5. 음.
    '12.6.15 2:24 PM (222.107.xxx.181)

    지금까지는 되었지만
    앞으로 사유가 제한되면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안될거라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0092 7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7/20 718
130091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니... 걸렸네요ㅜㅜ 9 백치미 2012/07/20 4,900
130090 6월 14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한 까닭은?'의 일부다. 1 알아야 이긴.. 2012/07/20 690
130089 부페 추천해주세요 (에비슈라 vs. 마키노차야 vs. 토다이) 8 부페짱 2012/07/20 4,020
130088 터치폰 오래 쓰고 계신 분 계시나요?? 3 핸드폰 이야.. 2012/07/20 1,144
130087 이틀후면.. 강아지가 떠난지 일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 정말 .. 15 무지개다리를.. 2012/07/20 2,106
130086 아,,생리중에만,,화가 참아지지 않네요 5 .. 2012/07/20 1,276
130085 주말에 부모님 집들이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출근하라하네요 ///.. 2 .. 2012/07/20 1,237
130084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은 e-book으로 빌려 볼 수는 없나요? 3 궁금.. 2012/07/20 1,398
130083 오늘 잠원동 경원중 몇시에 끝나나요? 2012/07/20 770
130082 가정용 초음파기 효과 있나요..? oo 2012/07/20 1,688
130081 우유와 달걀 흰자 알러지 2 알러지 2012/07/20 2,230
130080 스케쳐스 워킹화 어떤가요? 딸기 2012/07/20 2,659
130079 send a mail이라는 표현이 틀렸나요?(중2영어시험)ㅠㅠ 47 샤르망 2012/07/20 11,782
130078 잠든 남편얼굴을 보다가 5 문득 2012/07/20 2,419
130077 7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7/20 670
130076 운동을 시작했는데, 살이 더 쪘어요. 17 as 2012/07/20 5,504
130075 이런사람 ㅎㅎ 2012/07/20 958
130074 남편이 지겹네요. 50 지겹다 지겨.. 2012/07/20 20,156
130073 강기갑 만난 황우여 "야권연대 안 했으면" 5 세우실 2012/07/20 1,364
130072 법무사나 부동산 관계자분 계시면 도움 좀 (꼭 좀) 4 정애맘 2012/07/20 1,426
130071 흥국화재보험 (1204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 )괜찮나.. 4 만두1 2012/07/20 3,274
130070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갈등 중 5 갤럭시 2012/07/20 2,278
130069 (급) 의료실비보험 설계서받았어요..메리츠, LIG어떤가요? 6 만두1 2012/07/20 2,035
130068 친정에 얹혀 사는 오빠네 후기입니다..조언 부탁드려요.. 8 시누이 2012/07/20 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