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부풀리면 ..벌금과죄명

부자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2-06-13 13:16:39

예를 들어  천만원어치 물건사고 이천만원어치 세금계산서끊어달라는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IP : 210.117.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3 1:20 PM (123.142.xxx.251)

    나중에 둘중하나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매출자가 70프로인가 벌금내야되고 매입자도 벌금있는걸로 알아요..
    문제없음 상관없겠죠.

  • 2. 콩나물
    '12.6.13 1:34 PM (218.152.xxx.206)

    부가세는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금조로 1천만원에 대한걸 받으셔야죠.
    아니면 온전히 원글님의 수입으로 잡히니깐요.

    1천만원에 대한 세금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미 발행한것도 아니고 부탁한건데 그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나요?

  • 3. 앗!!
    '12.6.13 1:46 PM (121.148.xxx.172)

    매입 금액으로만 발행하시면 되지
    뭐하러 더 해주시고 고발을 하네 마네 그러세요.

  • 4. 허위세금계산서
    '12.6.13 1:46 PM (121.166.xxx.231)

    [부가세법] 가공.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신설


    1.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1) 가공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허위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신설)

    (1)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허위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5. 허위세금계산서
    '12.6.13 1:52 PM (121.166.xxx.231)

    가산세 말고도 부가세를 두배로 원래 100만원가량 낼걸 200가량 내야하니까..좀그러네요

    근데 해달라고 한것만으로 신고는 안될듯하고..적당히 거절하세요..

    하청업체에게 그렇게 요구하는게 비일비재하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110 밤에 밖에서 나는 저소리... 1 질문이요 2012/07/02 1,532
123109 영화관에서 에로영화 찍으면 좋나? 1 새날 2012/07/02 2,911
123108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한거 못된건지..아님 당연한건지...... 12 시어머니 2012/07/02 7,096
123107 한달 정도 쉬면 허리디스크 확실히낫나요? 13 오후의홍차 2012/07/02 3,558
123106 방금 콘서트7080 보는데 정훈희 대단하네요~ 3 콘서트708.. 2012/07/02 3,149
123105 신사의 품격 질문요 2 인물관계도 2012/07/02 2,948
123104 냄비에 찌든때 어떻게 없애나요? 2 된다!! 2012/07/02 1,641
123103 동서집에 제사 지내러갈때 동서한테 몇시에 도착하면 되겠냐고 묻나.. 11 제사 지내러.. 2012/07/02 4,027
123102 내일 9시 30분에 여의도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계세요? ㅋㅋ 1 내일이다~ 2012/07/02 1,310
123101 신앙생활을 해보구 싶은데요 7 40대 남자.. 2012/07/02 1,800
123100 톰크루즈 이혼하네요 4 normal.. 2012/07/02 3,070
123099 암환자 가족분 계세요? 6 커피 2012/07/02 3,282
123098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카페 매니저도... 7 ^^ 2012/07/02 2,942
123097 가정 경제에 서광에 비추고 있어요 2 진홍주 2012/07/02 1,840
123096 겉도는 아이때문에 친구 모임도 못나가겠어요ㅠ 15 슬프다..... 2012/07/02 5,214
123095 靑의 '책임 전가'에 정부 "시켜 놓고선" 반.. 1 샬랄라 2012/07/02 844
123094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학교 배정은 어떻게 받는지요? 3 ***** 2012/07/02 1,605
123093 상사병에 심각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 4 상하이라이프.. 2012/07/02 3,800
123092 유기농산물 어디가 좋은가요? 1 베스트양 2012/07/02 990
123091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 2012/07/02 1,121
123090 그럼 진짜 깊은 사랑은 어떤 건가요??? 21 nn 2012/07/02 7,950
123089 홍차 잘아시는 분....내일 봉춘 바자회때문에 급질입니다. 5 점두개 2012/07/02 1,496
123088 어린이집 가기 싫다는데 보내지 말아야 하나요.. 3 애엄마 2012/07/01 1,838
123087 강아지 시추가 산책하다 헥헥 거려요. 6 시추 2012/07/01 1,886
123086 호도과자점 창업 어떨까요? 20 으랏차차 2012/07/01 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