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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법적 부양비 계산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기준표에 나와 있네요.

부양비 조회수 : 3,352
작성일 : 2012-06-12 14:13:34

http://searchpm.tistory.com/1745

 

여기 참조하면.

부양비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아들의 경우 30%, 딸은 15%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아들이고, 월 300의 소득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족이 3인 가구이면 최저생계비가 110 이니까,

110의 130%는 135만원

300-135 =165 의 0.3은 49.5 만원이네요.

 

법적인 부양비가 그렇다는 건데 실제 책정 금액에서 상한선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나오네요)

 

법적 부양의무자는 직계자손과 그 배우자이고요.

각종 예외 조항이 있는데, 자손이 경제적 능력이 상실이거나 최저생계비이하로 벌 경우, 행방불명등의 이유로 가족간 단절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등등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해놓은 것 읽어보시면 될 듯 하네요.

IP : 211.215.xxx.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2.6.12 2:15 PM (211.215.xxx.84)

    근데 이게 모든 부모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서
    정확한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다 계산법이 있는데 정확한 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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