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권설정거부할경우...

임차인 조회수 : 4,986
작성일 : 2012-06-08 22:12:01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대응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2년전세계약만기전에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18.154.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6.8 10:17 PM (121.88.xxx.239)

    집 주인이. 거부함 끝이에요

  • 2. 프린
    '12.6.8 10:19 PM (118.32.xxx.118)

    전세권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의안해줘도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저도 거절했었어요
    전세권 설정 안해도 어차피 확정일자로 보호 받으니까 동의 안해주는게 무리라 생각지 않구요
    그리고 만기전 집을 뺄경우 집 주인은 만기전까지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계약이기에 안해주어도 되고 보통은 그런경우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돈을 주죠

  • 3. ...
    '12.6.8 10:19 PM (58.239.xxx.125)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세요,,,

  • 4. ..
    '12.6.8 10:20 PM (221.151.xxx.19)

    확정일자가 있는데 전세 권 설정 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피하고 싶죠.

  • 5. ...
    '12.6.8 11:15 PM (14.46.xxx.165)

    확정일자만로도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전세권 설정은 안하는 추세에요.

  • 6. 임차인
    '12.6.8 11:32 PM (218.154.xxx.14)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 7. 적어도
    '12.6.9 1:19 AM (218.39.xxx.45)

    계약만료 2개월전엔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나가면 그 날짜에 맞춰 집을 구하세요.
    딱 한달전에 집부터 구해놓고 이사날짜 통보하지는 마세요.

  • 8. 저기
    '12.6.9 1:27 PM (211.246.xxx.14)

    윗님 이사날짜는 왜 통보하지 말라시는건가요? 통보하면 뭐 안 좋은게 있나요? 궁금...

  • 9. 이사날짜를
    '12.6.9 3:27 PM (218.39.xxx.45)

    통보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 집부터 구해놓고 이사날짜 정해서 딱 한달전에 통보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애매하게 글을 썼나봐요.
    두달정도 서로 여유를 갖고 집 나간 뒤 거기에 맞게 집을 구해야 크게 무리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852 라네즈 선크림 좋네요 4 탕수만두 2012/06/15 2,376
118851 . 2 b만사줄란다.. 2012/06/15 2,098
118850 죄송한데, 구*남 그 분 이야기...기다렸는데..ㅠ 5 아웅 2012/06/15 2,189
118849 이런 경우도 음식점?으로 등록 해야 하나요? 3 ... 2012/06/15 837
118848 하안거 밤샘 명상에 관해 1 ... 2012/06/15 1,051
118847 엔프라니 진동파운데이션 고장 잘 나나요?? 2 으잉 2012/06/15 1,495
118846 곤지암리조트9인이 갈껀데요 돈 엄청들까요??? 3 여름휴가때 2012/06/15 2,426
118845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에 한마디. 2 . 2012/06/15 2,308
118844 오이지문의드려요 1 초보 2012/06/15 1,608
118843 와이파이존인데도 데이타 요금이 오바됐어요 18 스마트폰 2012/06/15 9,857
118842 맛은 그저 그런데 친절한 음식점과 맛있지만 불친절한 음식점 23 음식점 2012/06/15 3,001
118841 인간극장 겹쌍둥이네 엄마.. 16 .. 2012/06/15 12,590
118840 경희식당 TV에 나옵니다 8 이두영 2012/06/15 2,743
118839 다들 그냥 글만 읽고 있는거 아니죠 3 55입을수있.. 2012/06/15 1,499
118838 아들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16 ... 2012/06/15 3,519
118837 자식 키우는 재미가 별건가 9 팔불출 2012/06/15 2,957
118836 계면활성제(올리브리퀴드)없이 천연크림 만들기 8 ,... 2012/06/15 9,442
118835 견면요솜 잘라도 될까요? 2 ^^ 2012/06/15 1,336
118834 이덕일은 전형적 3류 음모론적 글 쓰죠 4 mac250.. 2012/06/15 2,197
118833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기 힘들어요!!!!!!!!!!!!!!!! 8 스마트폰 2012/06/15 1,415
118832 카드사에서 실시하는 복리비과세 저축 5 저축 2012/06/15 1,373
118831 영재원 준비하려는데 와이즈만, CMS. 봄바람 2012/06/15 4,690
118830 한중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녀교육 지침서 4 mac250.. 2012/06/15 1,617
118829 갑자기 궁금하당 1 별이별이 2012/06/15 873
118828 노니쥬스라고 혹시 드셔 보신분? 4 .. 2012/06/15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