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대응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2년전세계약만기전에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대응을 할 수있나요
그리고 2년전세계약만기전에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다음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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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거부함 끝이에요
전세권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의안해줘도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저도 거절했었어요
전세권 설정 안해도 어차피 확정일자로 보호 받으니까 동의 안해주는게 무리라 생각지 않구요
그리고 만기전 집을 뺄경우 집 주인은 만기전까지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계약이기에 안해주어도 되고 보통은 그런경우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돈을 주죠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세요,,,
확정일자가 있는데 전세 권 설정 하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피하고 싶죠.
확정일자만로도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어서 요즘 전세권 설정은 안하는 추세에요.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엔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나가면 그 날짜에 맞춰 집을 구하세요.
딱 한달전에 집부터 구해놓고 이사날짜 통보하지는 마세요.
윗님 이사날짜는 왜 통보하지 말라시는건가요? 통보하면 뭐 안 좋은게 있나요? 궁금...
통보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 집부터 구해놓고 이사날짜 정해서 딱 한달전에 통보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애매하게 글을 썼나봐요.
두달정도 서로 여유를 갖고 집 나간 뒤 거기에 맞게 집을 구해야 크게 무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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